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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6-(1) 향정신성 약물관리(수면내시경용 약제의 관리 및 사용에 대한 기록 작성 미흡)

사건개요 : 향정신성의약품 디아제팜과 미다졸람 취급 부주의로 벌금 150만원 선고받은 사례

판 결 : 손해배상금으로 1,500,000원을 지급하라


1. 사고사항

1) 수면내시경을 위해 내원한 환자 000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 5mg을 투여하고 관리대장에 기록하지 않음
2) 수면내시경을 위해 환자 000에게 디아제팜 4.5mg과 미다졸람 4.5cc를 투여하고 관리대장에 사용량을 기록하지 않음
3) 원장 000은 00약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 5mg 앰플 50개를 구입하고 기록하지 않음

 

2. 법률상 배상책임

1) 원장 000은 병원 내 비치해야 할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과 구입 후 작성해야 할 대장의 관리와 기록이 미흡하여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제64조 제2호, 제11조 제2항을 위반함
2) 같은 위반 사항이 경합되어 형법 제37조 등에 의해 처분 정도가 증가함

 

3. 손해배상금(벌금)
벌금 1,500,000 원

 

4. 대책

1) 향정신성의약품 및 마약류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부탁합니다. 최근에는 향정이 아니었던 프로포폴 또한 향정신성의약품에 포함되었으니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보건소 실태조사 점검 시 문제가 지적되는 경우가 많고 가끔 내부자 고발로 문제되는 경우도 있으니 평소 향정신성 의약품 및 마약류 관리대장을 잘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 기타 6-(2) (속발성 위막성대장염 의심 패혈증 사망 건)

사건개요 : 2012년 1월 50세 남자 환자가 00지역 대학병원에서 뇌출혈 치료 후 속발성 위막성 대장염의심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으로 환자가 2억 4,500만원 가량을 청구하였음

 

판 결 : 2014년 9월 총 4,400만원을 위자료, 장례비, 상속금액으로 판결, 소송비용 1/5부담, 책임제한 50%, 장염 이전의 뇌출혈로 가동능력 상실로 일실 수익 불안정

 

요 약 : 집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된 환자를 응급실로 이송하였고, 이후 뇌혈과 조형술을 실시 뇌출혈로 인한 오른쪽 마비, 왼쪽 편마비, 간질 발작등으로 항생제인 반코마이신, 타조신 투여등으로 치료를 시작함. 이후 설사 증세를 보여 위막성 대장염 진단을 클로스트리디움디피실세포독소검사를 실시 음성으로 판독, 추가 검사 실시 이후 계속된 설사 및 다리색이 울긋불긋하게 변하는 증상이 나타나 다시 클로스트리디움디피실세포소독검사를
시행 이후 사이톱신과 타조신으로 치료. 복부 ct검사를 시행한 결과 장염소견으로 확인. 몇일 후 직접사인 장염으로 사망함 히후 위막성 대장염을
의심 치료를 했어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