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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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상권 4-(1) 대장천공(국민보험공단에서 구상권의 행사를 위해 제기한 소송)

사건개요 : 2009년 4월 경남지역에서 63세 환자가 대장내시경검사 중 대장천공이 발생 종합병원으로 전원하여 복강경수술을 받고 회복함. 이에 국민 건강보험 공단이 대장내시경을 시행한 의사의 주의 의무소홀을 들어 260만원의 구상권을 청구함.

 

판 결 : 2013년 8월 대장내시경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구상권 불인정. 의사가 환자에게 지급한 300만원을 대외 신뢰도 및 도의적 측면에서 지불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실 만으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요 약 : 피고에게 내시경 검사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와 같은 과실로 임OO에게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의사가 환자에게 지급한 300만원을 대외신뢰도 및 도의적 측면에서 지불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실만으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