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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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 5-(1) 일차 소송 부분패소에 불복 손해배상액 중액을 우한 항소 에서 증액을 위한 항소

사건개요 : 2014년 장 천공으로 인한 사망사건으로 손해배상을 요청. 1심에서 피고의 승소로 원고가 상소한 사건임

 

판 결 : 망인의 사망이 내시경 시 천공으로 인한 것이라는 인과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에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

 

요 약 : 00병원에서 대장내시경 후 2일후 복통 및 고열을 호소 재내원후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였음. 위장에서는 염증이 발견되고, 대장에서는 치질과 게실이 발견되어 피고 배OO는 망인에 대해 약물 처방 후 1주 후에 경과를 관찰하기로 함. 망인은 이틀 후 점심을 먹은 후부터 심한 복통 및 구토 증상을 호소하여 재내원후 입원 조치함 다음날 아침까지 극심한 복통 및 고열을 호소. 의료진은 망인에 대해 복부 CT 검사를 시행, 결과 결장 천공과 그로 인한 복막염이 발견되어 긴급수술 실시함. 수술 중 의식이 저하 되고 맥박이 분당 14회로 떨어지면서 심전도상에 심실세동을 보이는 상태가 되어 전기충격과 심장마사지 등의 심폐소생술을 시행함. 망인은 혈압이 상승하고 심박동이 회복되었으나 뇌 기능은 회복되지 않았고, 패혈증, 췌장염, 협심증, 폐렴 등이 지속되어 이에 대한 치료를 받다가 패혈증으로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