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천공

Contents

■ 대장천공 1- (1) (대장용종절제술 후 발생한 대장천공, 복벽탈장 및 뇌경색증)

사건개요 : 2011년 5월 대장내시경 도중 S자 결장에 천공이 발생하여 해모클립으로 봉합시술 후 복막염 발생, 치료도중 뇌경색 발병 이후 약 3년에 걸쳐 여러 질환으로 치료받음.
청구 :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2014년 2억 6,623만 2,669원을 청구함.
판 결 : 694만6,133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의 1/10을 부담한다.


1. 사고사항
1) 대동맥폐쇄부전 환자인 000은 00병원에서 과거 여러 차례 용종절제술 받았으며 2011년 5월 수면내시경하 4번째 용종절제술을 받다가 구불결장 부위에 천공이 발생함
2) 발생 직후 헤모클립을 시술했으나 복막염이 발생, 심초음파상에 심방세동 및 중등도 대동맥폐쇄부전증 및 폐동맥고혈압의 소견에도 불구, 개복수술을 결정. 수술도중 산소포화도 감소가 있어 중환자실로 이송 관찰 중 좌측하지 운동감소, MRI상 우측 측두, 전두, 두정엽 부위에 뇌경색 확인
3) 복부 수술부위 실밥제거 중 기침으로 복벽의 상처가 벌어진 이후 복벽탈장이 계속됨
4) 장천공 수술 회복 후에도 뇌경색으로 인한 좌측상하지 부전마비 합병증 발생하고 이후 3년간 후유증 치료를 위해 요양병원 입원치료

 

2. 법률상 배상책임

1) 대장내시경 하 용종절제술 도중 대장천공이 발생하고 치료 도중 복벽탈장이 발생하는 의료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다만 피고 병원 의료진의 상기 의료사고와 원고의 뇌경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3)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구하는 손해(뇌경색 후유증에 대한 기왕치료비 및 복벽탈장에 대한 향후치료비, 뇌경색 후유증에 대한 개호비, 위자료) 2억 6,323만원 중,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 및 복벽탈장에 대한 치료비에 한정해서 지급하도록 판결함

3. 손해배상금

구분

금액

비고

입원치료비

미확인

미확인

복벽탈장에 대한 향후치료비

1,946,133

위자료

5,000,000

합계: 6,946,133

소송비용

1/10을 지급하도록 함


4. 요약 :
대장내시경 도중 대장천공 사례로 비록 후속적인 합병증이 발병하였으나 천공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시술을 인정받아 환자측의 무리한 배상요구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

 

■대장천공 1-(2) (대장용종절제술 후 대장천공)

사건개요 : 2012년 00지역에서 66세 남자 환자가 대장 용종절제술 후 즉시 천공으로 치료받고 2013년 환자 본인 2,733만원, 보호자 308만원을 청구 소송함

판 결 : 2014년 2월 환자 본인에게 717만원 보호자에게 50만원, 소송비용 1/4을 부담한다.

 

1. 사고사항
1) 2012년 11월 00지역 00의원에서 환자 000은 대장내시경검사를 받는 도중 발견한 4개의 용종(S상결장 및 직장 4~5mm)에 대하여 절제술을 받음.
2) 절제술 후 30분이 지나서 발생한 복통, 복부팽만 및 구토로 천공의심 하에 인근 준종합병원으로 전원, X-ray 검사 후 유리가스 확인. 복막염 의심으로 복강경에 의한 수술로 에스상결장 천공부위를 봉합함.

2. 법률상 배상책임
1)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분야로서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위반과 손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피해자측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두고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들( 연관된 이전 수술병력, 게실, 대장폐쇄, 당뇨 등)이 게재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우게 된다(대법원 2005.9.30.)
2) 이번 대장내시경 검사 및 용종절제술 이전에 실시한 어떠한 검사에도 대장천공의 원인이 될 만한 어떠한 증상도 없었던 점과 시술 이후에 천공에 의한 복막염 증상이 발현된 점을 들어 의료인의 부주의한 수술기구 조작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함으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피해자측의 요인이 같이 병합되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노령, 천공이 쉬운 부위, 그리고 가해측의 진단과 함께 전원조치 등의 신속한 대응을 참작하여 손해의 전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고 공평 타당한 분담을 원칙으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따라 배상책임의 범위를 8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금

구분

금액

비고

전원병원 입원치료비

2,473,341원의 80%

합계에서 제외(이미지급)

일 실수입보전액+향후치료비

4,666,850원의 80%

위자료(본인+)

3,500,000

합계: 7,672,182

소송비용

1/10을 지급하도록 함


4. 요약 :
용종절제술 후 천공 합병증으로 치료받은 환자의 배상청구 내용 중 인정, 불인정 항목과 액수에 관한 참고사례. 월 140만원 소득에 15일 입원치료 65만원 인정, 노동능력상실. 직장사퇴에 따른 청구액 1,300만원 불인정. 흉터제거를 위한 치료비 516만원 중 80% 책임 비율로 인정. 417만원 위자료 환자 300만원 처 50만원.

 

■ 대장천공 1-(3) (대장내시경 중 즉각적인 천공과 심근경색의 인과관계 등)

사건개요 : 83세 환자가 2010년 5월 경기 지역 준·종합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 중 즉각적 천공으로 개복 후 응급 봉합술을 받고 2013년 3월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후 유족들이 인과관계를 주장하며, 2억 4,400만원 청구 소송함
판 결 : 2014년 1월 1,000만원의 위자료와 소송비용 1/20을 부담
요 약 : 인과관계 불인정, 설명의무위반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침해에 따른 위자료 배상

 

■ 대장천공 1- (4) (용종제거술 후 대장천공)

사건개요 : 2010년 6월 울산지역 의료법인 법원에서 40세 여자 환자가 대장 용종제거술을 받고 입원 중 다음날 대장천공이 확인되어 인공항문수술을 포함한 4차례 수술치료로 회복함, 환자가 4,000만원 배상청구 소송함
판 결 : 2014년 8월 1,887만원과 소송비용 1/2 부담.
요 약 : 80% 책임범위 인정. 위자료 1,000만원 인정


■ 대장천공 1-(5) (대장내시경 중 대장천공후 복막염으로 인한 사망사고-형사)

사건개요 : 2008년 대장내시경 시 대장에 천공이 발생 범복막염으로 환자가 사망
판 결 : 피고인들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노역장에 유치한다.
요 약 : 2008년 대장내시경시 대장에 천공이 발생 범복막염으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의사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인정 벌금형이 내려진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