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상

Contents

■ 낙상 3-(1) (수면내시경 회복 후 낙상사고에 의한 뇌손상)

사건개요 : 2012년 10월 00지역 의원에서 75세 환자가 미다졸람을 사용한 수면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고 회복실에서 낙상사고로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식물인간 상태가 됨.
청 구 : 환자의 아들이 2억 4,185만원 배상청구 함.
판 결 : 2015년 2월 4,084만원과 소송비용 1/5를 부담


1. 사고사항 :
1) 2012년 10월 00지역 00의원에서 000환자는 수면내시경 시 사용약제인 "도미컴" 3mg을 주사한 후 12:30분에서 13:20분까지 대장내시경을 받았으며 이후 도미컴의 약효가 없어질 때까지 회복실로 옮겨 휴식을 취한 후 환자의 요구로 14시경 간호사가 갈아입을 옷을 갖다 주고 회복실을 나가자 침상 위에서 옷을 갈아입는 중 중심을 잃고 침대에서 회복실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함
2) 이로 인해 두개골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이후 후유증으로 상태가 악화함으로써 의식만 있을 뿐 기본적인 의사소통이나 자발적 거동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가 됨
3) 환자의 보호자들은 손해배상으로 환자에게 2억 3,185만원, 자녀들에게 1억원의 위자료 지급을 요구한 상태임

2. 법률적 배상책임
1) 00의원의 간호사는 회복실에 상주하면서 환자의 회복상태를 지켜보는 등의 보호를 하지는 않았지만 환자가 회복실에서 간호사를 부를 경우 이를 들을 수 있는 위치에있었고, 환자 및 보호자인 지인에게 어지러움 증상 등의 주의사항을 설명하였으므로 옷을 갈아입거나 침상에서 일어나려고 할 경우 간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함에도 괜찮다고 하면서 혼자 옷을 갈아입는 중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됨
2) 도미컴 투약 이후 약 1시간 45분이 경과한 시점에 발생하고 동반한 지인과 함께 있었고 지인 역시 내가 있으니 괜찮다고 말한 점 등을 더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원칙상 사고를 당한 환자의 과실 등을 피고인 병원측에서 배상하게 될 손해액 산정에 참작함
3) 다만 그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한 정도가 면책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함으로 피고의 책임한도를 20%로 제한함

3. 손해배상금

구분

금액

비고

기왕치료비

31,628,340

합계에 포함됨

기왕치료, 개호비+ 향후치료비

총합계 139백 여원의 20%

27,847,793

위자료(본인+아들)

1,000만원+3백만원

합계: 37,847,793+3,000,000

소송비용

1/5을 지급하도록 함

 

원 본: 원본은 책자부록 확인

 

■ 낙상 3-(2) (암오진 및 수면내시경 회복 후 낙상사고에 의한 의료사고 빌미로 환자의 진료비 지불거부에 대해 병원 측이 진료비지불을 청구한 소송)

사건개요 : 수면내시경 후 엑스선 촬영을 하면서 수면상태에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낙상사고 발생
청 구 : 환자의 진료비 지불거부에 따른 병원 측의 진료비 청구
판 결 : 환자는 병원에 진료비 637만원을 지불하라

 

1. 사고사항

1) 수면내시경 후 엑스선 촬영을 하면서 수면상태에서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로 하여금 일어나서 촬영을 진행하다가 낙상사고가 발생
2) 결장경 도중 발견한 용종절제를 위해 식염수를 점막하층으로 주입, 융기를 유발했으나 점막하층이 부풀지 않아 암을 의심하여 실제로 암이 아닌데도 암으로 잘못 판단하여 대장의 일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게 하였으며
3) 위 수술을 함에 있어서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병원의 진료비 청구를 거절한다고 주장

2. 법률적 배상책임

1) 대장내시경을 시행한 후 침대에 누워 방사선 촬영실로 이동한 사실, 담당 방사선기사인 000이 촬영해도 괜찮은지 3회 정도 물었으나 피고와 보호자인 피고의 처 문OO가 촬영을 하자고 하여 촬영을 하던 중에 쓰러져 머리 부위 등에 상처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의 낙상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병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내시경적 용종절제술을 시도하면서 점막하층에 식염수를 주입하여 용종을 띄워 올리려고 하였으나 용종이 띄워지지 아니하여 용종 내부에 암세포가 있으면서 그 침윤도가 점막하층 이상으로 깊을 수 있으므로 암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수술을 하게 된 것이고{을제4호 증(의무기록사본 증명서), 갑제4호 증(수술동의서)에도 암 또는 혹으로 기재되어 있다}, 수술 후에 조직검사를 하여 본 결과 암이 아니라는 판정이 나게 된 것이므로, 조직검사를 하여 암인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수술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의료과실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갑제4호 증(수술동의서)에 의하면, 피고와 피고의 처인 소외 문OO에게 암 또는 혹을 제거하는 수술이고, 수술에 따른 위험과 합병증이 있음을 설명하여 주었고, 수술동의서에 소외 문OO의 서명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3. 손해배상금

구분

금액

비고

입원 중 기왕치료비

6,376,810

소송비용

병원 측에 전액 지급하도록 함

 

4. 요약
환자가 낙상사고, 암 오진, 설명의무위반을 들어 진료비 지불을 거절하자 병원측에서 진료비 지불, 청구소송을 진행함. 판결은 청구 취지와 같이 환자는 병원에 637만원을 지불하고 소송비는 환자부담으로 한다.

 

■ 낙상 3-(3) (수면내시경 회복 중 낙상으로 인한 치아손상에 대하여 환자 보호의무 소홀에 따른 배상)

사건개요 : 환자가 도미컴 주사 후 위내시경 검사를 마친 후 회복실에서 회복 중 회복실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다가 침대에서 떨어져 환자의 차아부분이 다치는 사고
판 결 : 피고는 원고에게 12,662,175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2. 2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 원인 정정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요 약 : 환자가 도미컴 주사 후 위내시경 검사를 마친 후 회복실에서 회복 중 회복실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다가 침대에서 떨어져 환자의 차아부분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남. 병원의 간호사가 환자의 회복상태를 지켜보고 있지는 않았지만, 환자가 회복실에서 간호사를 부를 경우 간호사가 이를 들을 수 있는 위치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었으므로, 환자로서도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할경우 간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어야 함에도 간호사를 호출하지 아니 한채 혼자서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다가 일어난 일로써 환자의 위와 같은 과실은 의사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므로 의사가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2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의사의 책임을 위 과실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80%로 제한하여 판결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