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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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수면내시경 관련 - 코골이 환자에서 프로포폴 사용 수면 위, 대장내시경 중 발생한 무호흡으로 인한 저 산소성 뇌 손상))

사건개요 : 2010년 7월 00지역에서 57세 남자 환자가 봉직의인 외과전문의에 의해 프로포폴을 사용하여 지방 이식과 수면내시경, 수면대장내시경 받던 중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기억력 감소 및 영구적인 하지운동력 약화와 좌측부전마비가 남은 사건. 환자가 2억 9,241만원의 배상청구를 함.

 

판 결 : 2015년 2월 원고 부분승소로 1억 4,948만원과 소송비용의 1/2를 부담


1. 사고사항
1) 2010년 7월 서울 00외과의원에서 지방이식과 동시에 시행하기로 한 위, 대장 수면내시경 도중 프로포폴 4ml에 수면유도가 되지 않아 추가 4ml를 더 투여하고 이후 유지요법을 위해 시간당 60ml의 속도로 주입함
2) 15분 후 수면내시경 도중 무호흡이 발생, 내시경을 제거한 후 응급으로 기관지 삽관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앰부로 산소공급, 이후 17분 뒤에 도착한 119구급차에 의해 00 종합병원으로 이송
3) 00 종합병원에서 기도삽관을 실시하고 산소를 공급하여 산소포화도 99%로 호전, 중환자실 입원
4) 위 사건 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해 기억력 감소 및 영구적인 하지 운동력 약화와 좌측 부전마비 증상이 후유증으로 남음

2. 법률적 배상책임
1) 기왕력상 코골이로 강남 00병원에서 수술한 전력이 있는 환자에게 무호흡의 발생이 빈번한 프로포폴을 사용하면서 수면무호흡과의 연관성에 대한 병력채취를 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
2) 00병원에서 수면무호흡증상을 개선하기 위한 2번의 수술에도 불구하고 증상의 개선이 없었으며 침샘의 부종완화를 위해 설하선 절제술을 받았던 환자의 차트에 수술경력 없음 - 00대학 혀수술 외엔이라고 적힌 사실 또한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을 반증
3) 수면무호흡 증상이 있는 환자에서 과거 병력을 정확히 조사하지 못하고 환자에게 호흡정지가 발생하였을 때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한 채 바로 기관지삽관을 못한 것이 결국 환자의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하였다고 봄
4) 프로포폴의 투여량은 환자의 상태에 견주어 기준범위 내에 속하기 때문에 호흡기 계통의 수차례 수술을 받은 경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의사로서의 합리적인 재량범위를 넘어서 프로포폴 투여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과실은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 또한 없다.
5) 응급처치를 위한 도구들을 구비하고 수면내시경을 시행한 것은 인정된다. 따라서 응급상태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음에도 내시경 검사 도중에 발생한 환자에 대한 즉시 기관 삽관을 통한 응급조치가 미흡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고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다만 프로포폴의 불가피한 부작용, 응급조치 등의 신속성을 참작하여 책임제한 비율을 5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금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 일실수익과 기왕 및 향후치료비 배상

구분

금액

비고

기왕+향후치료비

(1,048,470+36,674,849)원의 50%

일실수익

25,276,614원의 50%

보조구비용

5,115,230원의 50%

개호비

186,858,615원의 50%

위자료

22,000,000

합계: 149486889

소송비용

1/2을 지급하도록 함

 

4. 요약 :
수면무호흡이 있는 환자에서 수면내시경을 시행함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어 후유증에 대한 개호비용이 큰 금액으로 배상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