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전문의 자격인정 요건
- 본 회의 정회원, 준회원 또는 명예회원이며,
- 본 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에 3회 이상 참석하여 15평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그 참석증을 제출해야 하며,
- 위 내시경 500례, 또는 대장 내시경 300례 이상 시술한 실적을 아래 자료 제출 방법에 준하여 제출한다. (단, 기존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의 내시경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는 실적제출,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면제한다)
위내시경전문의와 대장내시경전문의 자격인정증은 분리 발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내시경전문의와 대장내시경전문의 자격인정증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다.
- 내시경 결과지 자료제출방법
- 위내시경 전문의 자료 : 위내시경(500례 이상)기록지
- 대장내시경 전문의 자료 : 대장내시경(300례 이상) 기록지
- 위,대장내시경 전문의 동시 발급시 자료 : 위내시경(500례 이상)기록지와 대장내시경(300례 이상)기록지
- 기록지 상세내용
- 위내시경사진은 식도, 위(전정부, 위각, 위체부, 위저부, 분문), 십이지장(십이지장 구부, 십이지장 하행부) 사진이 들어있어야 하며,
- 대장내시경은 회맹부 사진을 반드시 포함하고,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S결장, 직장 사진이 있어야 한다.
- 내시경 결과지에 등록번호, 환자성명, 생년월일 또는 나이, 성별, 검사명, 검사일시, 검사한 의사명, 검사소견, 결론, 의료기관명 등이 반드시 기재가 되어야 한다.
- 내시경 결과지를 제출하실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환자의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성명, 생년월일 등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제 3 자 인지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결과지는 제출하신 회원님께 반송 또는 회송 되어 심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예시) 홍길동, 770101, 남자 / 검사일 - 2016.10.20을 홍*동 또는 홍o동 77년생, 남 / 검사일 -2016.10.20. 형식으로 변경
- 내시경 전문의 자격을 받고자 하는 전문의들은 해당지역 위대장내시경학회 지회장 추천서나 혹은 해당지역의 1명의 평의원 추천서가 필수로 첨부되어야 하고, 봉직의의 경우 소속된 병원의 원장 추천서가 추가로 첨부 되어야 한다.
- 정회원은 본회와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및 그 지역 개원내과의사회 회비를 당해 연도까지 완납해야 한다.(회비완납 기준은 춘계학술대회인 경우는 전년도까지 완납되어야 하고, 추계학술대회는 당해 연도까지 완납되어야 한다.)
- 내시경 전문의 자격인정은 자격인증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며, 자격인증 심사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한다. 자격인증심사위원장 및 위원은 학회 평의원 중 상임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임명하고, 위원장과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응시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자가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에는 합격을 무효로 하며,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자격인정시험에 부정행위를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에는 합격을 무효함과 동시에 향후 3년간 위 및 대장내시경 전문의 자격 인정 시험에 응시 할 수 없다.
- 제제출 된 서류심사가 통과가 된 회원에 한해서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은 년 2회 실시하며, 본 학회의 춘계 및 추계 학술대회기간에 시행한다.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각각에 대해서 3번의 재시험기회가 주어진다.
당해 춘계학술대회 필기 및 실기시험 응시자는 적어도 당해 1월 31일까지 서류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당해 추계학술대회 필기 및 실기시험 응시자는 적어도 당해 7월 31일까지 서류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 자격인증심사위원회에서 현지확인을 요청할 시 이를 성실히 응하도록 한다. 현지확인에 합격한 회원에 한하여 실기시험을 면제한다.
- 서류심사,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모두 다 합격한 회원에 한해서 내시경전문의 자격인정증을 수여한다.
- (경과규정) 시험 일정이 확정될 때까지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보류한다.
내시경 전문의 자격인정증 갱신 안내
- 내시경전문의 자격 인정 기간은 5년으로 하며,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5년 동안 본 회가 주최하는 정기학술대회에 참석하여 25평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본 회 시도지회에서 주최 또는 후원하는 학술대회에 참석 할 경우 최대 10점까지 이수 평점으로 인정된다. (15평점 이상은 중앙 개최 정기학술 대회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하 여야 한다.)
- 자격갱신을 할때는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 증빙 자료제출은 하지 않아도 된다.단, 자격인증심사위원회에서는 동시발급을 신청하는 회원들에게 정당한 신청이 이루어 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의 증빙자료를 요구 할 수 있다.
- 대한위장내시경학회 산하 시도지회 주최, 후원 학술대회 평점 인정기준은 학술대회 전체 강의 중 소화기 질환 관련 강의시간에 대해서만 1시간당 1평점으로 인정한다.
- 내시경전문의의 미갱신자는 최근 5년간의 평점으로 25평점 이상을 이수하면 내시경전문의의 갱신이 인정이 된다. (단, 1항의 평점 인정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 시경전문의의 미갱신자 중에 자격갱신을 5년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시경 전문의 자격을 상실하며, 상실 시 신규 내시경전문의 자격 기준에 합당한 경우에는 내시경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자격인증심사위원회에서 의결에 따 라 자격상실 여부를 재심사 받을 수 있다.)
- 내시경전문의의 자격 인정에 필요한 자료들(기록지, 출력물, CD, USB, 외장하드 등)은 본 학회에서 5년간 보관해야하며, 5년이 지난 자료들은 상임이사회 보고, 인준 후 폐기 처분 할 수 있다.
신규 및 갱신 발급 비용
- 위내시경전문의(상부위장내시경) 5만원, 대장내시경전문의(하부위장내시경) 5만원이며, 동시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8만원입니다.
- 반명함판 사진(3x4cm)첨부여부는 선택사항이며, 부착을 원하시는분은 1매 (동시발급을 원하는 분은 사진2매)도 같이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및 갱신 발급 신청 안내 : 홈페이지 (http://www.giendo.or.kr/)로그인 후 내 내시경 인증의 클릭 후 신청
- 입금처 : 301-0230-0794-61 농협 (예금주: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 신규심사자료 및 사진 접수 :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58-6 제성빌딩 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