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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공지사항

제목 검진기관 암검진 내시경 평가지침 안내
2018-11-02
작성자 관리자

현재 통합 3주기 병원급이상 건강검진기관 평가가 실시중으로 의원급은 2019년 1월 중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실시중인 병원급 평가자료를 살펴보면, 암검진 내시경학 분야에서 진정평가가 추가되고, 소독 파트가 강화되어 오프라인 소독교육만 인정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의원급도 병원급과 항목에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견되어 병원급 암검진 내시경학 분야 평가 항목을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검진기관 평가 암검진 내시경학 분야 평가 지침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국가적 차원의 암관리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 왔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제3차 암관리종합계획이 수립되어 국립암센터를 중심으로 암 연구사업과 체계적인 국가암관리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국가암검진사업은 국가암관리종합계획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1996년 도입 이후 암환자의 조기 발견과 생존율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 국가건강검진기관의 수가 늘어감에 따라 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2012~2014년 통합 1주기, 2015~2017년 통합 2주기 검진기관 평가가 완료되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통합 3주기 평가기간으로 암검진 내시경학 분야의 평가 항목을 미리 숙지하고 시행한다면 평가에 부담을 받지 않고 실제적으로 각 의료기관 암검진의 질적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 3주기 평가 항목의 구성


항목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진정(수면)여부

진정

비진정

진정

비진정

인력

4항목 (30)

4항목 (30)

과정

6항목 (22)

6항목 (25)

시설 및 장비

6항목 (11)

6항목 (8)

성과

3항목 (12)

4항목 (12)

소독

9항목 (25)

9항목 (25)

진정지표

3항목 (6)

해당없음

3항목 (6)

해당없음

합계

31항목 (106)

28항목 (100)

34항목 (106)

31항목 (100)


진정지표 포함시 106점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결과 산출 예정


 


    1. 인력평가 (30)


문항

1.1.1

 

1.1.1 적어도 1년 이상의 지도하 내시경 수련을 받은 전문의 또는 위내시경 및 대장내시경 시술 경험이 있는 의사가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가? (12)

위내시경

1년 이상의 지도하 위내시경 수련받은 전문의, 500건 이상 시술 경험이 있음. (12)

500건 이상의 위내시경 시술 경험이 있는 의사 (10)

1년 이상의 지도하 위내시경 수련을 받은 전문의가 아니면서, 500건 미만의 위내시경 시술 경험이 있는 의사 (4)

□ 해당없음

대장내시경

1년 이상의 지도하 대장내시경 수련받은 전문의, 150건 이상 시술 경험이 있음. (12)

150건 이상의 대장내시경 시술 경험이 있는 의사 (10)

1년 이상의 지도하 대장내시경 수련을 받은 전문의가 아니면서, 150건 미만의 위내시경 시술 경험이 있는 의사 (4)

□ 해당없음

근거

자료

1년 이상 내시경 수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ㆍ내시경 및 대장내시경 시술 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설

1. 전문의 취득 후 1년 이상의 내시경 수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한다.

2. 내시경 시술 의사의 위내시경 및 대장내시경 시술 건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한다. - 내시경 시술명부 또는 내시경 인증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화기내시경세부전문의, 위대장내시경전문의 자격인정증)

3. 위내시경의 경우 500건 미만 기관, 대장내시경의 경우 150건 미만 기관은 자료 제출할 필요 없음.


 


문항

1.1.2

 

1.1.2 국가암검진 내시경 질평가 주기인 3년 동안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였는가? (3)

위내시경

□ 국가암검진 내시경 질평가 주기인 3년 동안 최소 500건의 위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였는가?    3     아니요 0

□ 해당없음

대장내시경

□ 국가암검진 내시경 질평가 주기인 3년 동안 최소 150건의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였는가?    3     아니요 0

□ 해당없음

근거

자료

ㆍ시술 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내시경 검사일자, 검사구분(/대장내시경), 내시경 시술의사명이 표기되어 있어야 함

해설

1. 내시경 시술 의사의 국가암검진 내시경 질평가 주기인 3년 동안 위내시경 및 대장내시경 시술 건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한다.

2. 내시경 시술 의사가 여러 명인 경우 대표 내시경 시술 의사의 건수를 기준으로 평가

3. 내시경 시술 건수에 대해서는 국가암검진 시술 건수가 아닌 일반 진료를 통한 시술 건수도 인정한다.

4. 위내시경의 경우 500건 미만 기관, 대장내시경의 경우 150건 미만 기관은 자료 제출할 필요 없음.


 


문항

1.1.3

 

1.1.3 국가암검진 내시경 질평가 주기인 3년 동안 최소 12시간 이상의 내시경 관련 연수교육을 이수하는가? (12)

지난 3년간 이수한 내시경 관련 연수교육은 몇 시간인가?

근거

자료

ㆍ연수교육 프로그램 및 평점 카드 사본

해설

ㆍ내시경관련 전문학회(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가 인정하는 내시경질관리와 관련된 연수교육에 한하여 인정

(소독 및 진정 교육도 포함되며, 시간당 1점 부여하며 1일 최대 6시간 인정)

ㆍ국립암센터의 질향상 온라인 교육을 수료한 경우 3점을 부여

ㆍ검진 인력으로 등록된 2명 이상의 내시경을 시행하는 의사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은 지난 3년 간 연수교육시간의 평균 시간으로 평가한다.

   연수교육시간 = 내시경 의사들의 총 연수교육시간 / 내시경 의사의 수

   (A 의사의 연수교육 시간이 6시간이고 B 의사의 시술 연수교육 시간이 4시간인     경우 해당 기관의 연수 교육 시간은 5시간으로 평가한다.)

ㆍ내시경 시술의사 1인의 최고 점수는 12점으로 제한한다.


 


문항

1.1.4

 

1.1.4 지난 3년 동안 내시경 간호 인력이 내시경 질관리 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3)

50% 이상 3     □ 25% 이상 1     □ 25% 미만 0

근거

자료

ㆍ연수교육 프로그램 및 평점 확인 증명서 사본

해설

ㆍ최근 3년간 내시경관련 전문학회가(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인정하는 내시경 질관리와 관련 연수교육, 국립암센터 질향상 온라인 교육에 한하여 인정한다(소독 및 진정 교육 포함).

ㆍ내시경 간호인력은 면허번호가 등록되어 있고, 내시경 질관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      

ㆍ내시경 질관리 교육 참가 비율 = 지난 3년간 1회 이상 내시경 연수교육 참가한 간호인력의 수 / 전체 내시경 간호인력의 수 x 100 (%)


 


1.2 과정평가 (위내시경 22, 대장내시경 25)


문항

1.2.1

 

1.2.1 내시경 검사 전 금식여부, 전신상태 및 병력, 항혈전제를 포함한 약물 복용력 등을 사전점검표 또는 시술전 평가지를 통해 확인하고 있는가? (4)

□ 사전점검표 또는 시술 전 평가지 사용 4   

의무기록 또는 간호기록지 사용 2

아니요 0

근거

자료

ㆍ내시경 검사 전 수검사에 대해 작성한 사전점검표 또는 시술 전 평가지 사본 3

가장 최근 검사월로부터 3개월


 


문항

1.2.2

 

1.2.2 수검자에게 내시경 검사의 필요성, 주의사항, 합병증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동의서를 받고 있는가? (4)

□ 예 4     아니요 0

근거

자료

ㆍ수검사에게 내시경 검사의 필요성, 주의사항, 합병증을 설명한 기록 또는 동의서 3

가장 최근 검사월로부터 3개월


 


문항

1.2.3

1.2.3 내시경 검사시 표준 촬영부위를 포함한 최소 8장 이상의 선명한 영상을 기록으로 보관하는가? (6)

□ 예 6     아니요 0

근거

자료

ㆍ최근 1개월간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 각 3건의 내시경 컬러사진이나 CD 또는 USB 등의 영상 파일

수검자 개인정보는 삭제

방문조사시 10

한명의 자료는 표준촬영부위 8장이 포함된 컬러 출력물로 제출(, 대장 각각 제출)

해설

위내시경

표준 촬영부위 (①상부식도, ②위식도접합부, ③분문부, ④위소만측의 상부, ⑤위각부, ⑥전정부, ⑦십이지장 구부, ⑧십이지장 제2)를 포함

ㆍ대장내시경

최대 삽입 위치(, 맹장)를 촬영.

대장의 표준 촬영부위 (①충수 개구부를 포함한 맹장, ②상행결장 근위부에서 회맹판, ③상행결장 원위부에서 간만곡부 직상방, ④간만곡부 직하방의 횡행결장 근위부 (간음영 포함), ⑤비장만곡부 직상방의 횡행결장 원위부, ⑥하행결장에서 비장만곡부 직하방, ⑦ S상 결장 중간부위항문연에서 2 cm 상방에서 전체 직장)를 포함


 


 


 


위내시경 표준 촬영 부위


상부식도

위식도접합부

십이지장구부

십이지장 제2

전정부

위각부

위소만측 상부

분문부

 

 

 

 


대장내시경 표준 촬영 부위


1. 충수 개구부를 포함한

맹장

2. 상행결장 근위부에서 회맹판

3. 상행결장 원위부에서 간만곡부 직상방

4. 간만곡부 직하방의 횡행결장 근위부(간음영 포함)

5. 비장만곡부 직상방의 횡행결장 원위부

6. 하행결장에서 비장만곡 직하방

7. S상 결장 중간부위

8. 항문연에서 2cm 상방에서 전체 직장



문항

1.2.4

1.2.4 암 의심 병변을 확인하기 위한 조직 생검을 시행하는가? (4)

□ 95% 이상 시행 4     □ 95% 미만 시행 0

근거

자료

공단 전산 연계 (별도 서류 없음)

해설

ㆍ위내시경을 시행하는 경우에 암 의심 병변을 확인하기 위한 조직 생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 점수를 인정한다.

(위암검진 결과기록지 해당문항: 3번 위암의심, 4번 조기위암, 5번 진행위암)

ㆍ대장내시경을 시행하는 경우에 암 의심 병변을 확인하기 위한 조직 생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 점수를 인정한다.

(대장암검진 결과기록지 해당문항: 2번 대장폴립, 3번 대장암의심, 4번 대장암)


 


문항

1.2.5

1.2.5 내시경 검사 후 주의사항과 결과 확인방법을 설명하고 기록으로 남기는가? (2)

□ 예 2     아니요 0

근거

자료

내시경 검사의 주의사항, 합병증 및 결과 확인방법이 포함된 설명서 3

(최근 3개월)


 


문항

1.2.6

1.2.6 내시경 검사 도중 획득한 검체에 대한 관리를 기록하는가? (2)

□ 예 2     아니요 0

근거

자료

검체관리장부 사본 (최근 3개월)


 


검체관리장부 예시


검사명

날짜

환자번호

이름

조직검사 유무, 위치, 개수

CLO유무

CLO결과

 

 

 

 

 

 

 

 

 

 

 

 

 

 

 

 

 

 

 

 

 


CLO(Campylobacter Like Organism) 또는 RUT (Rapid Urase Test)


 


문항

1.2.7

1.2.7 대장내시경 검사 전 장정결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대장정결을 포함한 대장내시경 검사에 대한 설명서를 배부하는가? (1)

□ 예 1     아니요 0

근거

자료

장정결을 포함한 대장내시경 검사 설명서 사본 3 (최근 3개월)

해설

ㆍ교육을 시행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이 어려우면 설명서 배부로도 장정결 교육을 갈음하며 장정결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대장내시경 검사 설명서가 있으면 점수를 인정한다.

ㆍ서면이 아닌 전자설명서 (태블릿 PC )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한다.


 


문항

1.2.8

1.2.8 대장내시경 검사시 병변을 충분히 관찰하기 위해 회수 시간을 평균 6분 이상 유지하는가? (2)

□ 예 2     아니요 0

근거

자료

1.2.3 문항에 제출한 내시경 사진이나 영상 파일로 평가

해설

사진에서 회수시간을 계산할 수 있거나, 타이머의 시간 기록이 있어야 함


 


1.3 시설 및 장비 평가 (위내시경 11, 대장내시경 8)


문항

1.3.1

1.3.1 진료실과 구분되는 내시경 검사실이 있는가? (4)

□ 별도공간 4   커튼 또는 칸막이 구분 2  구분 없음 0

근거

자료

현재 내시경 검사실 사진


 


문항

1.3.2

1.3.2 내시경 검사의 합병증에 대한 내시경 치료기구 (① 약물주입용 내시경 카테터 (injection catheter) ② 클립)와 심폐소생술 장비를 구비하고 있는가? (4)

□ 예 4     아니요 0

근거

자료

내시경 치료기구와 심폐소생술 장비 리스트 및 사진

해설

ㆍ내시경 치료 기구인 약물주입용 카테터와 클립 및 심폐소생술 장비인 후두경/기관지 삽관용 튜브 (또는 후두마스크)를 모두 구비하면 점수를 인정한다.

ㆍ내시경 치료 도구와 심폐소생술 장비 관련 사진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진에 기관명과 촬영 일자가 촬영된 경우에만 점수를 인정한다.


 


문항

1.3.3

1.3.3 내시경이 위각 위치에서 반전하여 위 분문과 저부가 한 시야에 선명하게 관찰되는가? (3)

□ 예 3     아니요 0

근거

자료

1.2.3 문항에서 제출한 내시경 사진이나 영상파일로 평가

해설

위각 위치에서 반전하여 위 분문과 저부가 한 시야에 선명하게 관찰될 경우 3점 인정.

흐릿하게 관찰될 경우나 구분이 되지 않을 경우 점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예시)



 


1.4 성과 관리 (위내시경 12, 대장내시경 12)


문항

1.4.1

1.4.1 필수항목이 포함된 내시경 판독지가 있는가? (5)

□ 예 5     아니요 0

근거

자료

위내시경 및 대장내시경 판독지 사본 각 10

최근 3개월, 환자 정보는 익명처리 (OO, 731202-1******)

해설

ㆍ국가암검진 결과기록지와 별개의 내시경 판독지가 있는 경우에 점수가 인정된다.

ㆍ위내시경 판독지는 필수항목 [ 1) 검사일, 2) 성명, 성별과 나이를 포함한 식별정보, 3) 내시경시술자, 4) 약제사용 유무, 5) 진단명, 6) 관찰소견, 7) 생검 유무, 8) 합병증 등 이상 유무]이 모두 포함된 내시경 판독지가 있으면 점수를 인정한다.

ㆍ대장내시경 판독지는 필수항목 [ 1) 검사일, 2) 성명, 성별과 나이를 포함한 식별정보, 3) 내시경시술자, 4) 약제사용 유무, 5) 진단명, 6) 관찰소견, 7) 생검 유무, 8) 장정결 상태, 9) 맹장 삽입여부, 10) 회수시간, 11) 합병증 등 이상 유무]이 모두 포함된 내시경 판독지가 있으면 점수를 인정한다.


 


문항

1.4.2

1.4.2 내시경 검사 후 병변이 관찰될 경우 병변의 위치, 크기, 형태에 대해 기록을 하는가? (4)

□ 예 4     아니요 0

근거

자료

1.2.3 문항 영상에서 제출한 내시경 사진이나 영상 파일로 상기 문항 평가 실시

해설

병변이 관찰되는 내시경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선명한 컬러사진이나 영상파일로 (JPG, BMP, TIFF, PNG) 제출하고, 동일 영상자료의 내시경 판독지에 병변의 위치, 크기, 형태에 대해 기록이 있을 경우 점수를 인정한다.


 


문항

1.4.3

1.4.3 소화성 궤양이 관찰되는 경우 헬리코박터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가? (3)

□ 예 3     아니요 0

근거

자료

소화성 궤양이 기록된 내시경 판독지 사본 3

최근 3개월

해설

헬리코박터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는 신속요소분해효소 검사, 조직 생검, 요소호기 검사, 헬리코박터 항체 검사 모두 인정한다.


 


문항

1.4.4

1.4.4 맹장삽관율이 90% 이상인가? (2)

□ 맹장삽관율 90% 이상 2맹장삽관율이 80% 이상 90% 미만 1

맹장삽관율이 80% 미만 0

근거

자료

공단 전산자료 연계


 


문항

1.4.5

1.4.5 대장내시경 검사의 대장정결이 적절한 수검자 비율이 70%를 상회하는가? (1)

□ 예 1     아니요 0

근거

자료

공단 전산자료 연계

해설

ㆍ서면조사 대상기간의 대장암검진 실시 건을 파악하여(청구내역 전산연계) 대장정결이 적절한 수검자의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에 점수를 인정한다.

ㆍ방문조사시 내시경 사진과 동일결과 보고서를 10건 이상 확인하여 대장정결이 적절한 수검자의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점수를 인정.

ㆍ대장정결이 (우수), (양호), (적절)인 경우를적절한 대장정결로 정의하고 점수를 인정.

(일부의 반고형성 대변이 관찰될 경우에도 대부분의 점막 (90% 이상)이 관찰이 가능한 경우에 점수를 인정한다.) 

1. (우수) : 소량의 투명한 액체만 관찰되어 표면의 95% 이상 관찰 가능한 경우

2. (양호) : 많은 양의 투명한 액체가 표면의 5-25%를 차지하지만 표면의 90% 이상 관찰 가능한 경우

3. (보통) : 반고체 대변이 관찰되지만 흡입되거나 씻어서 제거가 가능하고 표면의 90% 이상이 관찰 가능한 경우

4. (불량) : 반고체 대변이 흡입되지 않거나 씻어낼 수 없는 경우로 표면의 90% 미만으로 관찰되는 경우

5. (부적절) : 반복적인 준비와 대장 내시경 필요할 정도의 점막이 관찰이 어려운 경우

EMB000004346d8a
      우수            양호           보통              불량           부적절


 


1.5 소독 평가 (25)


문항

1.5.1

1.5.1 공인된 내시경 세척 및 소독 지침서를 보유하고 있는가? (2)

□ 예 2     아니요 0

근거

자료

소독지침서

해설

공인된 우리나라 내시경 세척 및 소독 지침서

ㆍ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내시경 세척 및 소독 지침

ㆍ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내시경 세척 및 소독 지침

ㆍ개정판 소화관내시경 세척 및 소독의 길잡이

ㆍ소화관내시경 세척 및 소독의 길잡이


 


문항

1.5.2

1.5.2 내시경 재처리 과정이 지침에 맞게 잘 수행되고 있는가? (5)

□ 예 5     아니요 0

근거

자료

내시경 재처리 과정이 명시된 지침서

해설

기관에 비치된 소독 지침에 따른 재처리 과정 중 일부 과정에 미흡한 경우 0,

지침서에 맞게 모든 과정이 잘 수행된 경우 5점을 부여한다.


 


문항

1.5.3

1.5.3 내시경 소독 과정에서 고수준 소독제를 사용하는가? (3)

□ 예 3     아니요 0

근거

자료

ㆍ소독제 구입증 (최근 3개월)

ㆍ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설명서 사본

ㆍ관리장부 사본 (최근 3개월)

해설

ㆍ고수준 소독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 및 허가받은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 서류를 확인한다.

ㆍ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01의료기관 사용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에 기재되어 있는 고수준 소독제는

글루타르알데히드(1.12% 글루타르알데히드+1.93% 페놀, 3.4% 글루타르알데히드+26% 이소프로판올 등),

올토프탈데히드(0.55% 이상의 올토프탈알데히드),

과초산 및 과산화수소(7.35% 과산화수소+0.23% 과초산, 1% 과산화수소+0.08% 과초산, 또는 7.5% 과산화수소 단일 제제),

차아염소산염(사용장소에서 전기분해로 제조된 것으로 활성유리염소가 650-675 ppm 이상 함유) - 차아염소산염은 전해살균수의 일종으로 쉽게 불활성화되므로 전해살균수 제조장치가 구비되어 소독현장에서 생성하여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면 인정되지 않는다.

과탄산나트륨은 해당 제품의 최종 산물에 따라, 그리고 최종 산물의 농도에 따라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문항

1.5.4

1.5.4 내시경 소독 과정에서 소독제 사용 설명서에서 권고한 내용에 따라 소독제를 사용하는가? (3)

□ 소독제 사용 설명서와 소독 관리대장을 갖추고 있다. 3

소독제 사용 설명서와 소독 관리대장 중 한 가지만 갖추고 있다. 1

없음 0

근거

자료

소독제 사용 설명서 및 소독 관리대장(최근 3개월)

해설

ㆍ고수준 소독제는 각각의 제조 회사에서 권고한 사용 방법을 준수하여 소독액의 유효농도 측정 및 교체시기, 소독액의 조건과 노출시간에 대한 권장 사항에 따라 사용.

ㆍ소독 관리장부에는 소독 의료인 및 해당 내시경 식별 번호, 소독액 유효 농도 측정 시기 및 결과 그리고 소독액 사용 횟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문항

1.5.5

1.5.5 생검 겸자나 절개 기구와 같이 점막을 통과하는 처치기구는 일회용 제품을 사용하거나 재사용 가능한 제품인 경우 재사용을 위해 멸균하고 있는가? (2)

□ 예 2     아니요 0

근거

자료

ㆍ멸균장비 관련 사진 또는 일회용 처치기구 구입증 사본(최근 3개월)

ㆍ해당 기관의 장비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검진기관명이 표기된 부분을 촬영하여 제출


 


문항

1.5.6

1.5.6 내시경 세척 및 소독을 시행하는 근무자는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는가? (2)

□ 예 2     아니요 0

근거

자료

ㆍ개인보호장비 착용 사진

ㆍ개인보호장비 근무자 착용 사진은 해당 기관의 장비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검진기관명이 표기도도록 촬영하여 제출

해설

ㆍ모든 보호 장비(마스크, 방수가운, 고무장갑, 눈을 보호하는 고글, 앞이 막혀 있는 신발)가 구비되어 있는 경우 2점을 부여하고, 하나라도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문항

1.5.7

1.5.7 내시경 검사실과 세척 장소가 분리되어 있는가? (2)

□ 별도공간 2     □ 커튼 또는 칸막이 구분 1    구분 없음 0

근거

자료

독립된 세척실(장소) 사진


 


문항

1.5.8

1.5.8 내시경을 내시경 선단이 바닥에 닿지 않는 독립된 내시경 보관용 장에 보관하는가? (2)

□ 예 2     □ 아니오 0

근거

자료

ㆍ내시경 보관 사진

ㆍ해당 기관의 장비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검진기관명이 표기된 부분을 촬영하여 제출


 


문항

1.5.9

1.5.9 내시경 시행의사와 소독 실무자가 내시경 소독 교육을 이수하는가? (4)

□ 예 4     □ 아니오 0

근거

자료

ㆍ내시경 소독 교육 필증 또는 내시경 소독 교육 이수증

ㆍ내시경 시행의사 1인 이상, 내시경 소독실무자 1인 이상

해설

ㆍ온라인 소독교육은 교육용으로써 활용하며, 평점으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내시경 시행의사 오프라인 교육,

-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및 지회(,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소독위원이 강의) 교육

-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및 지회 교육

- 지역암센터 중심 소독교육(국립암센터주관) 1시간 이상의 이론 강의와 1시간 이상의 실습교육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 추천한 1인 강사가 포함되는 경우 인정한다.

 

내시경 소독실무자를 위한 오프라인 교육으로는

-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및 지회(,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소독위원이 강의) 교육

  -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및 지회 교육 

  - 대한소화기내시경간호학회에서 실시하는 소독교육 인정(, 해당 소독교육은 1시간 이상의 이론 강의와 1시간 이상의 실습교육으로 구성하며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 추천한 1인 강사가 포함되는 경우에만 인정)

  - 지역암센터 중심소독교육 (국립암센터주관) 1시간 이상의 이론 강의와 1시간 이상의 실습교육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 추천한 1인 강사가 포함되는 경우 인정한다.

소독실무자는 소독교육대장과 같이 보관한학회 교육 참석증으로  교육 여부 (교육자료 및 참석 여부 확인)를 확인할 수 있다.


 


1.6 진정평가 (6)


문항

1.6.1

1.6.1 진정내시경 검사 시 검사 전 진정 관련 부작용의 위험을 평가하여 문서화하고 주의사항 및 합병증에 대한 동의 내용을 별도로 취득하는가? (2)

□ 예 2     □ 아니오 0  □ 해당없음 (진정내시경 미실시 기관)

근거

자료

최근 3개월간 수검자에게서 취득한 진정내시경 검사 동의서 사본 3

해설

진정내시경 검사 전 진정 관련 부작용의 위험을 평가하여 문서화하고 주의사항 및 합병증에 대한 동의 내용을 별도 취득하는 경우 점수를 인정한다.


 


문항

1.6.2

1.6.2 진정내시경 검사 도중 환자 상태(산소포화도, 혈압, 맥박수), 투여 약물과 용량, 환자의 이상반응에 대해 감시하고 기록하는가? (2)

□ 예 2     □ 아니오 0  □ 해당없음 (진정내시경 미실시 기관)

근거

자료

ㆍ산소포화도 측정기 구비 서류

ㆍ최근 3개월 이내 진정내시경 환자상태 기록지 사본 10

해설

진정내시경 검사 도중 환자 상태(산소포화도, 혈압, 맥박수), 투여 약물과 용량, 환자의 이상반응에 기록이 있는 경우 점수를 인정한다.


 


문항

1.6.3

1.6.3 진정내시경 검사 후 퇴실기준을 가지고 이에 따라 퇴실 전 수검자상태를 기록하고 관리하는가? (2)

□ 예 2     □ 아니오 0  □ 해당없음 (진정내시경 미실시 기관)

근거

자료

최근 3개월 이내 퇴실 전 수검자 상태가 기록된 퇴실 기준표 사본 10

해설

Aldrete Score 9점 이상 또는 시술 전 상태와 동일하게 회복

Adult Post procedure/Post sedation Recovery Score (Aldrete Score)

점수

반사능력

명령 또는 자발적으로 모든 팔다리 운동 가능

2

명령 또는 자발적으로 2개의 팔다리 운동 가능

1

자발적으로 모든 팔다리 운동 불가능

0

호흡

심호흡 및 기침 가능

2

호흡 곤란 또는 호흡 운동 제한

1

무호흡

0

순환

마취-진정 전 혈압의 20% 이내

2

마취-진정 전 혈압의 20~50% 이내

1

마취-진정 전 혈압의 50% 이상

0

의식상태

완전 회복 의식상태

2

부르면 눈 뜸

1

무반응

0

산소포화도

대기 중 산소포화도 92% 이상 유지

2

산소투여로 산소포화도 90% 이상 유지

1

산소투여에도 불구하고 산소포화도 90% 이하

0


 


제출할 자료 정리


항목

근거 자료

인력

1.1.1

1년 이상 내시경 수련을 증명하는 서류

위내시경 및 대장내시경 시술 건수를 증명하는 서류

1.1.2

시술 건수를 증명하는 서류

검사일자, /대장 검사 구분, 시술의사명 표기

1.1.3

연수교육 프로그램 및 평점 카드 사본

1.1.4

연수교육 프로그램 및 평점 확인 증명서 사본

과정

1.2.1

내시경검사 전 수검자에 대해 작성한 사전점검표 또는 시술전 평가지 사본 3

1.2.2

수검자에게 내시경 검사의 필요성, 주의사항, 합병증을 설명한 기록 또는 동의서 사본 3

1.2.3

최근 1개월간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 각 3건의 내시경 컬러사진이나 영상파일(CD 또는 USB)

수검자 개인정보는 삭제, 방문조사시 10

한 명의 자료는 표준 촬영부위 8장이 포함된 컬러 출력물로 제출

1.2.5

내시경검사 후 주의사항, 합병증 및 결과 확인방법이 포함된 설명서 3

1.2.6

검체관리장부 사본

1.2.7

장정결을 포함한 대장내시경 검사 설명서 사본 3

1.2.8

1.2.3 문항에 제출한 내시경 사진이나 영상 파일로 평가

시설

장비

1.3.1

내시경 검사실 사진

1.3.2

내시경 치료 기구와 심폐소생술 장비 리스트 및 사진

1.3.3

1.2.3 문항에 제출한 내시경 사진이나 영상 파일로 평가

성과

1.4.1

위내시경 및 대장내시경 판독지 사본 각 10

1.4.2

1.2.3 문항에 제출한 내시경 사진이나 영상 파일로 평가

1.4.3

소화성 궤양이 기록된 내시경 판독지 사본 3

소독

1.5.1

소독지침서

1.5.2

내시경 재처리 과정이 명시된 지침서

1.5.3

소독제 구입증(최근 3개월), 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설명서 사본, 관리장부 사본(최근 3개월)

1.5.4

소독제 사용설명서 및 소독 관리대장(최근 3개월) 사본

1.5.5

멸균장비 관련 사진 또는 일회용 처치기구 구입증(최근 3개월) 사본

사진의 경우 해당 기관의 장비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검진기관명이 표기된 부분을 촬영하여 제출

1.5.6

착용 사진

사진의 경우 검진기관명이 표기되도록 촬영하여 제출

1.5.7

독립된 세척실(장소) 사진

1.5.8

내시경 보관 사진

사진의 경우 해당 기관의 장비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검진기관명이 표기된 부분을 촬영하여 제출

1.5.9

내시경 소독 교육 필증 또는 내시경 소독 교육 이수증

내시경 시행의사 1, 내시경 소독실무자 1인 이상

진정

1.6.1

최근 3개월간 수검자에게서 취득한 진정내시경 검사 동의서 사본 3

1.6.2

산소포화도 측정기 구비서류 및 진정내시경 환자상태 기록지 사본 10

1.6.3

퇴실 전 수검자 상태가 기록된 퇴실 기준표 사본 10


 


참고문헌


통합 3주기 내시경학 분야 평가지표, 국민건강관리공단


위암 검진 질지침 2차 개정판, 보건복지부 국립암센터


대장암 검진 질지침 2차 개정판, 보건복지부 국립암센터


신정은. 이상적인 사진촬영 및 기록지 작성 요령. 50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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