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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공지사항

제목 내시경전문의 자격인정증 서류 심사 및 발급안내(16차)
2012-03-14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추천서_11(0).doc

내시경전문의자격인정증 서류 심사 및 발급안내(16차)



내시경전문의 자격인정증 발급은 학술대회 3회 이상 참석하신 회원분들에게만 해당됩니다.(홈페이지 학술대회 활동 현황 참조) 

금번 14차 내시경전문의 자격인정증 발급에 따른 내시경 실적 제출은 2012년 3월12일(월)부터 접수 받으며 4월 13일(금)까지 제출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반드시 추천서를 포함하여야 합니다_추천서는 첨부파일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 내시경 실적 제출은 위내시경 500case 또는 대장내시경 300case 를 제출하여야 하며, '내시경 결과지'나 내시경 결과지에 준하는 출력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봉직 선생님의 경우 결과지에 반드시 본인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예) 사진 + 내시경 결과가 있는 자료

☞ 개원 선생님의 경우 지역 개원내과의사회 회장 추천서 1부 또는 대한위장내시경학회 평의원 추천서 1부를 제출하시면 되고, 봉직 선생님의 경우는 지역내과의사회 회장 추천서 1부 또는 대한위장내시경학회 평의원 추천서 1부와 근무지 병원장 추천서 1부를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역 개원내과의사회장 및 학회 평의원 명단은 홈페이지 임원명단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심사결과는 추후 홈페이지나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오니, 심사를 통과하신 회원님께서는 소정의 발급비용과 사진을 학회 사무국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반드시 심사 결과를 확인하신 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소화기내시경전문의자격인정증을 제출하셨던 회원님께서는 실적 제출 및 추천서 제출이 면제되며, 발급비용과 사진을 보내주시면 자격인정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인정증 제출여부는 학회활동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비용 : 5만원 (입금처 : 신한은행 345-02-316003 예금주 ; 오 경 훈)

☞ 반명함판 사진 1매(3X4cm) 제출처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2-7 황화빌딩 1714호 대한위장내시경학회

특히 대한개원내과의사회 회원께서는 대한개원내과의사회 2011년도 회비 및 2012년도 회비가 모두 완납 되어야 자격인정증 발급이 시행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회비에 관한 문의는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사무국 TEL 02-582-92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겸
[ab113261kr]
소화기내시경인정의와차이점은
2012-03-26 오후 2: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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