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 연락처
| 제목 |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내시경 전문의 자격인정/갱신 요건
2017-07-11 |
|---|---|
| 작성자 | 관리자 |
|
1. 내시경 전문의 자격 인정 요건 (1) 본
회의 정회원, 준회원 또는 명예회원이며, (2) 본 회가 주최하는 최근 5년간의 학술대회에 3회 이상 참석하여 총 15평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참석증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위
내시경 500례, 또는 대장 내시경 300례 이상 시술한 실적을 아래 자료 제출 방법에 준하여
제출한다. (단,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내시경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중 자격 취득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술 실적 제출,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이 면제된다. 반면, 자격 취득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위내시경 50례 이상 및 대장내시경 30례 이상의 시술 실적과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면 위내시경전문의 및 대장내시경 전문의 자격 인정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은 면제된다. )
위내시경전문의와 대장내시경전문의 자격인정증은
분리 발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내시경전문의와 대장내시경전문의 자격인정증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다. ∎ 내시경 자료제출방법 - 공지사항 2번 첨부파일 동의서 - 위내시경
전문의 자료 : 위내시경(500례 이상) 기록지 - 대장내시경
전문의 자료 : 대장내시경(300례 이상) 기록지 - 위,대장내시경 전문의 동시 발급시 자료 : 위내시경(500례 이상)기록지와 대장내시경(300례
이상)기록지 * 기록지
상세내용 - 위내시경사진은 식도, 위(전정부, 위각, 위체부, 위저부, 분문), 십이지장(십이지장 구부, 십이지장 하행부) 사진이 들어있어야 하며,
- 대장내시경은 회맹부 사진을 반드시 포함하고,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S결장, 직장 사진이 있어야 한다.
- 내시경
결과지에 등록번호, 환자성명, 생년월일 또는 나이, 성별, 검사명, 검사일시, 검사한 의사명, 검사소견, 결론, 의료기관명 등이 반드시 기재가 되어야 한다. (4) * 내시경
결과지를 제출하실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환자의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성명, 생년월일 등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제 3 자 인지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결과지는 제출하신 회원님께 반송 또는 회송 되어 심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예시) 홍길동, 770101, 남자 / 검사일 - 2016.10.20을 홍*동
또는 홍o동 77년생, 남 / 검사일 -2016.10.20. 형식으로 변경 * 내시경 결과지는 반드시 원본을 복사해서 제출하거나, 내시경 결과지가 PACS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PACS에 있는 내시경결과지를 캡쳐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대로 내시경 결과지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제출하는 내시경 사진에도 등록번호, 환자성명(또는 이니셜), 나이, 성별, 검사일시 등이 반드시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5) 정회원은
본회와 대한내과의사회 및 그 지역 내과의사회 회비를 당해 연도까지 완납해야 한다.(회비완납 기준은 춘계학술대회인 경우는 전년도까지 완납되어야 하고,
추계학술대회는 당해 연도까지 완납되어야 한다.) (6) 내시경
전문의 자격인정은 자격인증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며, 자격인증 심사위원회는 10명이내로 구성한다. 자격인증심사위원장 및 위원은 학회 평의원 중 상임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임명하고, 위원장과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7) 응시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자가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에는 합격을 무효로 하며,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자격인정시험에 부정행위를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에는 합격을 무효함과 동시에 향후 3년간 위 및 대장내시경 전문의 자격 인정 시험에 응시 할 수 없다. (8) 제출 된 서류심사가 통과가 된 회원에 한해서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은 년 2회 실시하며, 본 학회의 춘계 및 추계 학술대회기간에 시행한다.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각각에 대해서 3번의 재시험기회가 주어진다. 당해 춘계학술대회 필기 및 실기시험 응시자는 적어도 전해 12월 31일까지 서류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당해 추계학술대회 필기 및 실기시험 응시자는 적어도 당해 6월 30일까지 서류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9) 자격인증심사위원회에서 현지확인을 요청할 시 이를 성실히 응하도록 한다. (10) 서류심사,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모두 다 합격한 회원에 한해서 내시경전문의 자격인정증을 수여한다.
(11) 2025년 추계학술대회부터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시행한다 2. 내시경 전문의 자격 갱신 요건 (1) 내시경전문의 자격 인정 기간은 5년으로 하며,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5년 동안 본 회가 주최하는 정기학술대회에 참석하여 25평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본 회 시도지회에서 주최 또는 후원하는 학술대회에 참석 할 경우 최대 10점까지 이수 평점으로 인정된다. (15평점 이상은 중앙 개최 정기학술 대회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하 여야 한다.) 1) 자격갱신을 할때는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 증빙 자료제출은 하지 않아도 된다. 단, 자격인증심사위원회에서는 동시발급을 신청하는 회원들에게 정당한 신청이 이루어 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의 증빙자료를 요구 할 수 있다. 2)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산하 시도지회 주최, 후원 학술대회 평점 인정기준은 학술대회 전체 강의 중 소화기 질환 관련 강의시간에 대해서만 1시간당 1평점으로 인정한다. (2) 내시경전문의의 미갱신자는 최근 5년간의 평점으로 25평점 이상을 이수하면 내시경전문의의 갱신이 인정이 된다. (단, 1항의 평점 인정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3) 내시경전문의의 미갱신자 중에 자격갱신을 5년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시경 전문의 자격을 상실하며, 상실 시 신규 내시경전문의 자격 기준에 합당한 경우에는 내시경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자격인증심사위원회에서 의결에 따 라 자격상실 여부를 재심사 받을 수 있다.)
(4) 내시경전문의의 자격 인정에 필요한 자료들(기록지, 출력물, CD, USB, 외장하드 등)은 본 학회에서 5년간 보관해야하며, 5년이 지난 자료들은 상임이사회 보고, 인준 후 폐기 처분 할 수 있다.
|

Copyright ⓒ The Korean Society of Digestive Endoscopy.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201 제성빌딩 4층 (지번주소: 신당동 358-6)ㅣTel. 02-6925-2672 ㅣ Fax. 02-582-9266 ㅣ Email. ksde@ksd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