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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5차 내시경전문의 자격인정증 서류 심사 및 발급 안내
2006-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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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추천서_2.do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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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전문의자격인정증 서류 심사 및 발급안내
기존 소화기내시경전문의자격인정증을 제출하셨던 회원님께서는 실적 제출 및 추천서 제출이 면제되며, 발급비용과 사진을 보내주시면 자격인정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인정증 제출여부는 학회활동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비용 : 5만원 (입금처 : 신한은행 345-02-316003 예금주 - 오 경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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