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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재4차 내시경전문의 자격인정증 서류심사 안내
2005-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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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추천서_1.do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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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전문의자격인정증 서류 심사 및 발급안내
내시경전문의 자격인정증 발급은 학술대회 3회 이상 참석하신 회원분들에게만 해당됩니다.(홈페이지 학술대회 활동 현황 참조)
금번 4차 내시경전문의 자격인정증 발급에 따른 내시경 실적 제출은 10월15일(토) 까지 모두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반드시 추천서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 개원 선생님의 경우 지역 내과의사회 회장 추천서 1부 또는 대한위장내시경학회 평의원 추천서 1부를 제출하시면 되고, 봉직 선생님의 경우는 지역내과의사회 회장 추천서 1부 또는 대한위장내시경학회 평의원 추천서 1부와 근무지 병원장 추천서 1부를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심사결과는 추후 홈페이지나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오니, 심사를 통과하신 회원님께서는 소정의 발급비용과 사진을 학회 사무국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반드시 심사 결과를 확인하신 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소화기내시경전문의자격인정증을 제출하셨던 회원님께서는실적 제출 및 추천서 제출이 면제되며, 발급비용과 사진을 보내주시면 자격인정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인정증 제출여부는 학회활동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비용 : 5만원 (입금처 : 신한은행 345-02-316003 예금주 ; 오 경 훈)
☞ 반명함판 사진 1매(3X4cm) 제출처 (134-870) 서울 강동구 천호4동 397-30 영림내과 5층 대한위장내시경학회
특히 정회원(대한내과의사회 회원)께서는 대한내과의사회 2004년도 회비 및 2005년도 회비가 모두 완납 되어야 자격인정증 발급이 시행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회비에 관한 문의는 대한내과의사회 사무국 TEL 02-485-92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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