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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의원급 수술적 치료 가산항목-대회원 안내문
2018-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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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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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수술적 치료 가산항목에 대한 안내입니다. 7월 1일 부터 시행되는 사항으로 추후 변동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안내문을 작성 다시 공지 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네 의료기관의 외래진료를 활성화하고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2018년 7월 1일부터 야간(18시부터 익일 09시), 토요일 및 공휴일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간단한 수술적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 30% 가산이 적용됩니다.
이에 회원분들께 안내드립니다. 회원분들께서는 해당 수술 시행시 아래와 같이 가산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단, 적용시 반드시 해당 수술을 시작한 시각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정방법>
18시~09시, 토요일 및 공휴일에 의원(보건의료원 포함)ㆍ치과의원(보건의료원 포함) 외래에서 (별표8)에 열거한 항목을 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8로 기재) 이 경우 해당 항목을 시작한 시각을 기준하여 산정하며, 산정지침 (1)과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18시~0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처치 및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8시~09시는 1, 공휴일은 5로 기재) 다만, 22~06시에 분만(자-435, 자-436, 자-438, 자-450, 자-451)을 시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6 으로 기재) 이 경우 해당 처치 및 수술을 시작한 시각을 기준하여 산정한다. <예시> 2018년 7월 7일 토요일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결장경하 종양 수술-폴립 절제술을 1개 시행한 경우
<별표8>중 다빈도 내시경 수술 부분만 별도 발췌함. 이외의 수술 시행시 동일 방법으로 산정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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