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세척·소독료 요양급여 적용관련 질의․응답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68호 관련, 2017.1.1.적용) □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2017.1.1.부터 건강보험 적용 시 세부사항에 대해 다음과 안내드립니다. Q1 | | 내시경 세척 소독료를 산정할 수 있는 수가코드는? |
❍ 2017.1.1부터 적용되는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에 등재된 코드 내에서만 적용하며, 산정 가능 코드는 다음과 같음 |
분류 | 분류번호 | 수가 코드 | 행위명 | 검사 | 기관지 | 나-759 | E7590 | 기관지경검사 가. 기본기관지경검사 | 소화기 | 나-761 | E7611 | 상부소화관내시경검사 | 나-762 | E7621, E7622 |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 | 나-764 | E7640 | 담도경검사 | 나-765 | E7651, E7652 | 풍선소장내시경검사(경구, 경항문) | 나-766 | E7660 | 결장경검사 | 나-767 | E7670 | 직장경검사 | 나-768 | E7680 | S상결장경검사 | 처치 및 수술료 등 | 기관지 | 자-131-1 | O1315, O1316 | 내시경적 기관 또는 기관지 종양 제거술[육아조직 포함) | 자-131-2 | O1318 | 내시경적 냉동치료[기관(지) 및 폐 종양 | 자-133 | O1332, O1333 | 내시경적 기관 또는 기관지이물제거술 | 자-134-1 | O1346, O1347, O1348 | 내시경적 기관 또는 기관지협착 확장술 | 소화기 | 자-761 | Q7611, Q7612 |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이물 제거술 | 자-762 | Q7620 |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출혈 지혈법 | 자-763 | Q7631, Q7633 | 내시경적 식도 또는 위 정맥류 치료 | 자-764 | Q7641, Q7642, Q7643 |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확장술 | 자-765 | Q7651, Q7652, QZ933 |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 수술 | 자-766 | Q7660 |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천공 치료술 | 자-767 | Q7670 | 결장경하 이물 제거술 | 자-768 | Q7680 | 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 자-769 | Q7691, Q7692 | 결장경하 협착 확장술 | 자-770 | Q7701, Q7703, QX706 | 결장경하 종양수술 | 자-771 | Q7710 | 내시경적 S상 결장 염전 감압술 | 자-772 | Q7720 | 에스상결장경하 이물 제거술 | 자-773 | Q7730 | 에스상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 자-774 | Q7741, Q7742 | 에스상결장경하 협착 확장술 | 자-775 | Q7751, Q7752 | 에스상결장경하 종양수술 | 자-776 | Q7761, Q7762, Q7763, Q7764, Q7765, Q7766, Q7767 |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 | 자-778 | Q7780, Q7781, Q7782, Q7783, Q7784, Q7785, Q7786, Q7787, Q7788, Q7789 | 풍선 소장내시경하 시술 | - 다 음 -❍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요양기관 종별가산율(15~30%) 적용이 가능하나, 소아가산 등 연령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
Q3 |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의거 가입자 등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 실시 당일 이상소견이 있어 건강보험 비용 청구가 가능한 내시경하 시술 등에 내시경 세척·소독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
❍ 건강검진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는 산정할 수 없고 내시경 소견 상 필요하여 이후 내시경하 시술(산정코드 첫 번째자리 8에 해당하는 항목 중 산정가능한 코드에 한함)을 한 경우는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산정할 수 있음. |
Q4 | | 위·대장 내시경을 각각 검사한 경우 내시경 세척·소독료를 2회 산정 가능한지? |
Q5 | | 환자본인이 100분의 100을 부담하는 항목(결장경하종양수술 다. 점막하박리절제술 QX706)에서 내시경 세척·소독료 산정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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