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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공지사항

제목 진정 내시경 환자관리료 및 치료재료대 변경 관련 행정예고_대회원 공지사항
2017-01-18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진정 내시경 환자관리료 및 치료재료대 변경 관련 행정예고_대회원 공지사항.hwp

이전에 공지 드린 대로 2017년 2월 1일부터는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가 신설되어 다음 급여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적용이 가능합니다.

2017년 1월 9일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였습니다. 내시경 관련부분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참조하시고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학회를 통해 의견을 주시면 수렴하여 제안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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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82호, 2017.1.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7년 월 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제7장, Ⅲ. 치료재료 6. 내시경하 시술료 중 항목, 제목 및 세부인정사항 일부를 각각 별지1과 같이 신설한다.

 

Ⅰ. 행위 제1장, 제2장, 제6장, Ⅲ. 치료재료 1. 일반사항, 4. 처치 및 수술료 등, 6. 내시경하 시술료 중 항목, 제목 및 세부인정사항 일부를 각각 별지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Ⅰ. 행위 제2장 나598-1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신 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나-799

진정내시경환자관리료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급여기준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소화기․기관지 내시경 검사 및 시술 시의 환자관리 행위로서 환자 평가 및 설명, 진정 유도 및 활력징후 감시, 진정 각성 및 회복 등의 과정을 시행한 경우에 산정가능하며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장(검사료) 또는 제9장(처치 및 수술료 등)에 분류된 행위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함.

 

- 다 음 -

가.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Ⅰ~Ⅳ 산정 행위

구분

분류번호 및 코드

Ⅰ

나-767(E7670)

나-768(E7680)

자772(Q7720)

Ⅱ

나-761(E7611)

자-773(Q7730)

자-775(Q7751)

Ⅲ

나-762(E7621)

나-764(E7640)

나-766(E7660)

자-131-1(O1315, O1316)

자-133(O1332, O1333)

자761(Q7611, Q7612)

자762(Q7620)

자-763(Q7631)

자-764(Q7641, Q7642, Q7643)

자-767(Q7670)

자-768(Q7680)

자-769(Q7691, Q7692)

자-770(Q7701, Q7703)

자-771(Q7710)

자-774(Q7741, Q7742)

자-775(Q7752)

자-776(Q7767)

 

Ⅳ

나-759(E7590)

나-762(E7622)

나-765(E7651, E7652)

자-131-2(O1318)

자-134-1(O1346, O1347, O1348)

자-763(Q7633)

자-765(Q7651, Q7652, QZ933)

자-766(Q7660)

자-770(QX706)

자-776(Q7761, Q7762, Q7763, Q7764, Q7765, Q7766)

자-778(Q7780, Q7781, Q7782, Q7783, Q7784, Q7785, Q7786, Q7787, Q7788, Q7789)

 

나. 급여대상 및 범위

1)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산정특례 적용기간에 내시경 검사를 위해 진정을 실시한 경우

2) 내시경 시술을 위해 진정을 실시한 경우

 

다. 산정방법

1) 상기 ‘가.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Ⅰ〜Ⅳ 산정 행위’의 분류번호 및 코드가 속한 구분(Ⅰ〜Ⅳ)의 해당 소정점수를 산정함.

2) 위·대장내시경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주된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소정점수에 의하여 산정하고, 제2의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Ⅲ. 치료재료

6. 내시경하 시술료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내시경하 지혈용 CLIP 및 CLIP FIXING DEVICE의 급여기준

내시경하 지혈용 CLIP 및 CLIP FIXING DEVICE는 혈관이나 인체 내부 조직을 막거나 접속하는 기구로 내시경 하 지혈 등에 사용되는 치료재료로, 다음과 같은 항목에 한하여 별도 인정함.

 

- 다 음 -

가. 자762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출혈 지혈법

나. 자768 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다. 자773 에스상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용 지혈겸자의 급여기준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용 지혈겸자는 자765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종양수술 다. 점막하 박리절제술을 시행하는 데 필수적인 재료로 별도 인정함.

소화기(담췌관포함), 기관지 성형술용 내시경하 Guide Wire의 급여기준

소화기(담췌관포함), 기관지 성형술용 내시경하 Guide Wire는 스텐트 삽입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필수적인 재료로, 소화기 내시경하 스텐트 삽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인정함.

 

- 다 음 -

가. 자764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확장술 다. 스텐트삽입

나. 자769 결장경하 협착 확장술 나. 내시경적 결장 스텐트삽입술

다. 자774 에스상결장경하 협착확장술 나. 스텐트삽입

라. 자778 풍선소장내시경하 시술 라. 스텐트삽입술

내시경하 췌담도내 점막세포 채취용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내시경하 췌담도내 점막세포 채취용 치료재료는 내시경을 통하여 세포채취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과 같은 항목에 한하여 별도 인정함.

- 다 음 -

가. 나762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방사선료 포함]

나. 나764 담도경검사

[별지2]

 

변 경

 

Ⅲ. 치료재료

일반사항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등에 사용하는 치료재료 급여기준

내시경하 시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는 해당 치료재료별로 다음과 같은 항목에 한하여「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정한 금액을 별도 산정함.

 

-다 음-

가. Argon probe(코드N0041001)

1) 자762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출혈지혈법

2) 자768 결장경하 출혈지혈법

3) 자773 에스상결장경하 출혈지혈법

4) 자778나 풍선 소장내시경하 출혈 지혈법

나. 절제술용 Forcep(생검포함)(코드N0041002)

1) 자131-1가 내시경적 기관 또는 기관지 종양제거술 [육아조직 포함] (연성기관지경)

2) 자765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

3) 자770 결장경하 종양수술

4) 자775 에스상결장경하 종양수술

5) 자776마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용종 및 종양제거술)

6) 자777다 경피적담관[낭]경을 이용한 시술[PTBD Route 또는 T-Tube을 이용한 경우](용종 및 종양제거술)

7) 자778마 풍선 소장내시경하 용종 절제술

다. 절제용 Snare(코드N0041003)

1) 자765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종양수술

2) 자770 결장경하 종양수술

3) 자775 에스상결장경하 종양수술

4) 자776마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용종 및 종양제거술)

5) 자778마 풍선 소장내시경하 용종 절제술

 

라. Papillotome(코드N0041004)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과정상 유두괄약근 절개(Sphincterotomy)가 이루어진 경우 산정

 

마. 기타

1) 사용개수는 각 시술 당 1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절제술용 Forcep (생검포함) 과 절제용 Snare는 폴립크기 및 경(Stalk)의 유무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점 감안하여 동시 사용 시 각각 인정함.

2) 절제술용 Forcep(생검포함) 과 절제용 Snare는 내시경적 소화관 종양수술-점막하 박리 절제술(ESD: 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3) 절제술용 Forcep(생검포함)은 생검만 시행한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함

 

 

6. 내시경하 시술료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내시경적 시술시 사용되는 내시경용 주사침(Sclerosing needle류)급여기준

내시경적 시술시 사용되는 내시경용 주사침 (Sclerosing needle 류)은 식약처 허가사항의 사용목적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시술당 1개 인정함.

 

- 다 음 -

가. 내시경적 점막절제술시

1) 자765나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 - 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2) 자765다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 - 점막하 박리 절제술

3) 자770나 결장경하 종양수술 - 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4) 자775나 에스상결장경하 종양수술-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5) 자778마 풍선 소장내시경하 용종 절제술

 

나. 내시경적 출혈 지혈 시

1) 자762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출혈 지혈법

2) 자768 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3) 자773 에스상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신 설>

나-799

진정내시경환자관리료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급여기준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소화기․기관지 내시경 검사 및 시술 시의 환자관리 행위로서 환자 평가 및 설명, 진정 유도 및 활력징후 감시, 진정 각성 및 회복 등의 과정을 시행한 경우에 산정가능하며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장(검사료) 또는 제9장(처치 및 수술료 등)에 분류된 행위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함

 

- 다 음 -

 

가.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Ⅰ~Ⅳ 산정 행위

 

구분

분류번호 및 코드

Ⅰ

나-767(E7670)

나-768(E7680)

자772(Q7720)

Ⅱ

나-761(E7611)

자-773(Q7730)

자-775(Q7751)

Ⅲ

나-762(E7621)

나-764(E7640)

나-766(E7660)

자-131-1(O1315, O1316)

자-133(O1332, O1333)

자761(Q7611, Q7612)

자762(Q7620)

자-763(Q7631)

자-764(Q7641, Q7642, Q7643)

자-767(Q7670)

자-768(Q7680)

자-769(Q7691, Q7692)

자-770(Q7701, Q7703)

자-771(Q7710)

자-774(Q7741, Q7742)

자-775(Q7752)

자-776(Q7767)

 

Ⅳ

나-759(E7590)

나-762(E7622)

나-765(E7651, E7652)

자-131-2(O1318)

자-134-1(O1346, O1347, O1348)

자-763(Q7633)

자-765(Q7651, Q7652, QZ933)

자-766(Q7660)

자-770(QX706)

자-776(Q7761, Q7762, Q7763, Q7764, Q7765, Q7766)

자-778(Q7780, Q7781, Q7782, Q7783, Q7784, Q7785, Q7786, Q7787, Q7788, Q7789)

 

 

나. 급여대상 및 범위

1)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산정특례 적용기간에 내시경 검사를 위해 진정을 실시한 경우

2) 내시경 시술을 위해 진정을 실시한 경우

 

다. 산정 방법

1) 상기 ‘가.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Ⅰ〜Ⅳ 산정 행위’의 분류번호 및 코드가 속한 구분(Ⅰ〜Ⅳ)의 해당 소정점수를 산정함.

2) 위·대장내시경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주된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소정점수에 의하여 산정하고, 제2의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Ⅲ. 치료재료

1. 일반사항

Ⅲ. 치료재료

1. 일반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등에 사용하는 치료재료 인정기준

내시경하 시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는 해당 치료재료 별로 다음과 같은 항목에 한하여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정한 금액을 별도 산정함.

 

- 다 음 -

가. Argon probe(코드N0041001)

1) 자762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출혈지혈법

2) 자768 결장경하 출혈지혈법

3) 자773 에스상결장경하 출혈지혈법

4) 자778나 풍선 소장내시경하 출혈 지혈법

나. 절제술용 Forcep (생검포함) (코드N0041002)

1) 자131-1가 내시경적 기관 또는 기관지 종양제거술 [육아조직 포함] (연성기관지경)

2) 자765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

3) 자770 결장경하 종양수술

4) 자775 에스상결장경하 종양수술

5) 자776마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용종 및 종양제거술)

6) 자777 경피적담관[낭]경을 이용한 시술[PTBD Route 또는 T-Tube을 이용한 경우](용종 및 종양제거술)

7) 자778마 풍선 소장내시경하 용종 절제술

다. 절제용 Snare(코드N0041003)

<신설>

1) 자770 결장경하 종양수술

2) 자775 에스상결장경하 종양수술

3) 자776마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용종 및 종양제거술)

4) 자778마 풍선 소장내시경하 용종 절제술

라. Papillotome(코드N0041004)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과정상 유두괄약근 절개(Sphincterotomy)가 이루어진 경우 산정

마. 기타

1) 사용개수는 각 시술 당 1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절제술용 Forcep (생검포함)“과 ”절제용 Snare“는 폴립크기 및 경(Stalk)의 유무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점 감안하여 동시 사용 시 각각 인정함.

 

2) 절제술용 Forcep(생검포함)은 생검만 시행한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함.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등에 사용하는 치료재료 급여기준

내시경하 시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는 해당 치료재료별로 다음과 같은 항목에 한하여「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정한 금액을 별도 산정함.

 

-다 음-

가. Argon probe(코드N0041001)

1) 자762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출혈지혈법

2) 자768 결장경하 출혈지혈법

3) 자773 에스상결장경하 출혈지혈법

4) 자778나 풍선 소장내시경하 출혈 지혈법

나. 절제술용 Forcep(생검포함)(코드N0041002)

1) 자131-1가 내시경적 기관 또는 기관지 종양제거술 [육아조직 포함] (연성기관지경)

2) 자765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

3) 자770 결장경하 종양수술

4) 자775 에스상결장경하 종양수술

5) 자776마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용종 및 종양제거술)

6) 자777다 경피적담관[낭]경을 이용한 시술[PTBD Route 또는 T-Tube을 이용한 경우](용종 및 종양제거술)

7) 자778마 풍선 소장내시경하 용종 절제술

다. 절제용 Snare(코드N0041003)

1) 자765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종양수술

2) 자770 결장경하 종양수술

3) 자775 에스상결장경하 종양수술

4) 자776마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용종 및 종양제거술)

5) 자778마 풍선 소장내시경하 용종 절제술

 

라. Papillotome(코드N0041004)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과정상 유두괄약근 절개(Sphincterotomy)가 이루어진 경우 산정

마. 기타

1) 사용개수는 각 시술 당 1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절제술용 Forcep (생검포함) 과 절제용 Snare는 폴립크기 및 경(Stalk)의 유무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점 감안하여 동시 사용 시 각각 인정함.

2) 절제술용 Forcep(생검포함) 과 절제용 Snare는 내시경적 소화관 종양수술-점막하 박리 절제술(ESD: 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3) 절제술용 Forcep(생검포함)은 생검만 시행한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함.

 

Ⅲ. 치료재료

6. 내시경하 시술료

Ⅲ. 치료재료

6. 내시경하 시술료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내시경적 점막절제술시 사용하는 내시경용

주사침(Sclerosing

needle) 인정기준

내시경시 사용되는 내시경용 주사침(Sclerosing needle)은 다음의 경우에 시술당 1개 인정함.

 

- 다 음 -

<신 설>

가. 자765나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 - 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나. 자765다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 - 점막하 박리 절제술

다. 자770나 결장경하 종양수술-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라. 자775나 에스상결장경하 종양수술-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마. 자778마 풍선 소장내시경하 용종 절제술

 

2. <신 설>

 

내시경적 시술시 사용되는 내시경용 주사침(Sclerosing needle류)급여기준

내시경적 시술시 사용되는 내시경용 주사침 (Sclerosing needle 류)은 식약처 허가사항의 사용목적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시술당 1개 인정함.

 

- 다 음 -

가. 내시경적 점막절제술시

1) 자765나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 - 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2) 자765다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 - 점막하 박리 절제술

3) 자770나 결장경하 종양수술

-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4) 자775나 에스상결장경하 종양수술-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5) 자778마 풍선 소장내시경하 용종 절제술

 

나. 내시경적 출혈 지혈 시

1) 자762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출혈 지혈법

2) 자768 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3) 자773 에스상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신 설>

 

내시경하 지혈용 CLIP 및 CLIP FIXING DEVICE의 급여기준

내시경하 지혈용 CLIP 및 CLIP FIXING DEVICE는 혈관이나 인체 내부 조직을 막거나 접속하는 기구로 내시경 하 지혈 등에 사용되는 치료재료로, 다음과 같은 항목에 한하여 별도 인정함.

 

- 다 음 -

가. 자762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출혈 지혈법

나. 자768 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다. 자773 에스상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신 설>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용 지혈겸자의 급여기준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용 지혈겸자는 자765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종양수술 다. 점막하 박리절제술을 시행하는 데 필수적인 재료로 별도 인정함.

<신 설>

 

소화기(담췌관포함), 기관지 성형술용 내시경하 Guide Wire의 급여기준

소화기(담췌관포함), 기관지 성형술용 내시경하 Guide Wire는 스텐트 삽입을 유도하기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필수적인 재료로, 소화기 내시경하 스텐트 삽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인정함.

 

- 다 음 -

가. 자764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확장술 다. 스텐트삽입

나. 자769 결장경하 협착 확장술 나. 내시경적 결장 스텐트삽입술

다. 자774 에스상결장경하 협착확장술 나. 스텐트삽입

라. 자778 풍선소장내시경하 시술 라. 스텐트삽입술

<신 설>

 

내시경하 췌담도내 점막세포 채취용치료재료의 급여기준

내시경하 췌담도내 점막세포 채취용 치료재료는 내시경을 통하여 세포채취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과 같은 항목에 한하여 별도 인정함.

- 다 음 -

가. 나762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방사선료 포함]

나. 나764 담도경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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