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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공지사항

제목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대회원 안내
2017-01-09
작성자 관리자

2017년 2월 1일부터는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어 급여적용이 가능합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공지 드리겠습니다.

 

나-799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Sedation Fee Gastrointestinal Endoscopy & Bronchoscopy

 

 

 

주: 1 신생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60%를 가산하며, 만8세 미만의 소아 또는 만70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신생아는 1, 만8세 미만은 3, 만70세 이상은 4로 기재)

2. 18~0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8시~09시는 1, 공휴일은 5로 기재) 이 경우 해당 진정내시경을 시작한 시각을 기준하여 산정한다.

 

 

 

 

 

 

EA001

가.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Ⅰ

448.90

 

EA002

나.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Ⅱ

651.32

 

EA003

다.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Ⅲ

998.18

 

EA004

라.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Ⅳ

1,380.47

 

 

현재 각 내시경 행위별 분류는 아래와 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적용이 불가 예정으로 진단내시경에 대해서는 4대 중증질환자에 대해서 급여 적용 예정입니다. 또한 치료내시경에 대해서는 전체 환자를 급여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가.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Ⅰ : 직장내시경

나.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Ⅱ : 위내시경

다.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Ⅲ : 대장내시경

라.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Ⅳ : 내시경적 종양절제술


이창화
[dryi]
의원의 경우
1. 직장내시경 : 39,544원
2. 위내시경 : 57,375원
3. 대장내시경 : 87,929원
4. 내시경적 종양절제술 : 121,606원
2017-01-30 오후 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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