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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공지사항

제목 내시경세척소독료 대회원안내문
2017-01-09
작성자 관리자

2017년 1월 1일부터 내시경에 대한 세척 소독료가 신설되었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아래의 안내에 따라 1월 1일부터 시행하시는 내시경 행위(급여청구부분)에 대해서 해당 급여기준을 적용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수가는 정해진 세척 및 소독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회원님들께서 이점에 유의하시어 시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시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암검진으로 시행하는 내시경 행위는 현재의 급여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급여기준

 

고시 나799-1 내시경 세척 소독료

제목 : 내시경 세척·소독료의 급여기준

세부인정사항;

1.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내시경 검사 직후 내시경 기구 및 재료 표면의 이물 및 오염물질 제거, 세척액을 이용한 세척, 자동소독기 및 소독액을 이용하여 소독하고 헹굼·건 조과정을 거치는 등 소 독지침에 따라 환자의 안전을 위하 여 감염이 최소화하도록 관리하는 행위임

2. 내시경 검사 직후 내시경 기구 및 재료를 세척·소독 시 1회 산정하되, 내시경 세척·소독 실시일자, 실시횟수, 세 척·소독액 사용량 등 기록을 반드시 관리·보관하여야 함

 

=> 소독은 자동세척기를 이용한 소독 및 손소독이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세척·소독 행위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소독액으로 소독하시고 별도의 장부를 만들어 기록, 보관하셔야 합니다.

 

 

◆ 청구 코드 및 수가

 

수가코드 : EA010000

상대가치점수 : 143.32

=> 의원: 13020원[단가: 11320], 병원 : 12430원[단가: 10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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