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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공지사항

제목 내시경 세척.소독료 신설 안내(2017.1.1 시행)
2017-01-03
작성자 관리자

○ 관련근거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제2016-229호, 2016.12.8.)

상대가치점수

종별가산율을 적용한 ‘내시경 세척·소독료’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

143.32점

13,020원

12,430원

12,950원

13,470원

※ 2017년 요양기관 유형별 환산지수 적용금액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나799-1

내시경 세척, 소독료

내시경 세척, 소독료의 급여기준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내시경 검사직후 내시경 기구 및 재료 표면의 이물 및 오염물질을 세척액을 사용한 세척 및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소독액으로 소독하고 헹굼, 건조과정을 거치는등 소독 지침에 따라 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감염이 최소화 하도록 관리하는 행위임

내시경 검사 직후 내시경 기구 및 재료를 세척, 소독시 1회 산정하되, 날짜별 세척 소독 실시 횟수, 세척,소독액 사용량 등 기록을 반드시 관리, 보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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