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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공지사항

제목 내시경 세척, 소독료 신설에 따른 소독장부 배포의 건
2017-01-03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소독장부.pdf

내시경 세척,소독료 신설과 관련하여 내시경 세척 소독료의 급여 세부 인정사항중 내시경 검사 직후 내시경 기구 및 재료를 세척, 소독시 1회 산정하되, 날짜별 세척 소독 실시 회수, 세척, 소독액 사용량 등 기록을 반드리 관리, 보관하여야한다 는 세부인정사항에 따라 보험공단에서 공식적인 소독장부 FORM을 배포하기 전까지 사용이 가능할수 있도록 소독장부를 배포드립니다.

 

소독장부가 필요하신 회원님들께서는 첨부파일에 있는 소독장부파일을 다운받으시어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나799-1

내시경 세척, 소독료

내시경 세척, 소독료의 급여기준

1.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내시경 검사직후 내시경 기구 및 재료 표면의 이물 및 오염물질을 세척액을 사용한 세척 및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소독액으로 소독하고 헹굼, 건조과정을 거치는등 소독 지침에 따라 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감염이 최소화 하도록 관리하는 행위임

2.내시경 검사 직후 내시경 기구 및 재료를 세척, 소독시 1회 산정하되, 날짜별 세척 소독 실시 횟수, 세척,소독액 사용량 등 기록을 반드시 관리, 보관하여야 함

 

하희근
[hgranada]
정말 감사합니다. 2017-01-06 오전 11:00:00
이창화
[dryi]
의사확인 서명란은 꼭 있어야 하나요?
2017-01-09 오전 7:58:00
정은행
[jeongbank]
공단에서 공식 장부를 배포하였고 이를 수정하여 다시 게시하였습니다. 수정된 장부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08-07 오후 11: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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