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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한위장내시경학회] 2013년도 암검진기관 평가에 따른 내시경학분야 인력평가 점수 구성 안내
2013-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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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더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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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암검진기관 평가에 따른 내시경학분야 인력평가 점수 구성 안내 [암검진기관 내시경 평가 항목] 가) 내시경 관련 평가는 인력(30점), 과정(30점), 시술 및 장비(9점), 성과관리(9점) 및 소독(22점) 항목에 근거하여 평가한다. 나) 서면 평가는 전수 조사를 원칙으로, 평가과정의 인력 운용과 예산을 고려하여 효율성과 경제성을 위해서 자발적인 피평가자의 웹기입 내용을 근거로 수행한다. * 인력평가 : 의사면허번호, 전문의번호, 내시경전문의 유무, 전문과목, 연수교육 관련 정보기재(일자, 교육명, 주관학회, 획득점수) * 과정평가 항목에 대한 예/아니요 기재를 수행한다. * 시설 및 장비평가에 대한 예/아니요 기재를 수행한다. * 성과관리평가 및 소독 평가에 대한 예/아니요 또는 충실함/보통/미흡 기재를 수행한다. [내시경 평가 중 인력평가 점수 구성] 기존 인력평가항의 1.1.1-2항의 전문의 취득 후 별도로 1년 이상 내시경 수련을 받았는가? (7점)은 fellow과정을 수료하고 내시경 세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만 점수를 주게 되어 있었으나 2013년 변경안에는 fellow 과정을 수료하지 않아도 일정 수준 이상의 위. 대장내시경 시술 경험이 있으면 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음. (위장내시경학회 인정의로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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