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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내시경 전문의 자격인정증 안내
2003-12-08 |
|---|---|
| 작성자 | 김차중 |
| 지난주 대한위장내시경학회 1차/2차 학술대회에 참석하신 회원분들께 '내시경 전문의 자격인정증 안내'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2004년 제3회 춘계학술대회(2004.2.15) 후 많은 회원이 자격인정증 발급에 따른 제반 서류 제출이 쇄도할것으로 예상되어, 금년 12월 부터 '추천서' 및 '내시경 실적'을 학회 사무국에서 접수를 시행합니다.① 기존 '소화기내시경 전문의 자격인정증'을 취득하신 회원들은 '내시경 실적제출' 및 '추천서 제출'이 면제 됩니다.②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 회원(본 학회 정회원)은 내규에 의거 2002년 회비 및 2003년 회비를 모두 완납해야 자격인정증이 발급 됩니다.③ 추천인 중 본 학회 상임이사는 회칙(제4장 13조 4항)에 의거 당연직으로 평의원 자격을 갖는다. (평의원 명단에 누락 되어있으므로 홈페이지 학회소개에 임원소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내개협 시도 회장 명단도 같이 게제되어 있습니다.)④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회 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02-472-1742 FAX) 02-472-1745 담당자 : 오경훈 (simonoh69@giendo.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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