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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공지사항

제목 [의협] DUR 사용을 위한 공인인증서 등록방법 안내
2011-03-23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붙임_공인인증서등록.관리방법.hwp

의협 공문

DUR 사용을 위한 보건복지분야 공인인증서 등록방법 안내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84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2010.10.15)

나. 대의협 제840-10150호, DUR 프로그램 탑재 유예기간 만료에 따른 제도 시행 안내(2011. 3. 8)

2. 위 호와 관련, 상용 청구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의원에서의 DUR 설치 유예기간이 오는 3월 31일부로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는 청구프로그램에 설치된 DUR 기능을 활용하여 다른 의료기관 간의 중복처방이나 의약품 안전점검에 따른 정보가 제공됩니다.

3. 이와 같이 DUR 시스템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에 접속한 후,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급받은 보건복지분야 공인인증서를 최초 1회에 한하여 사용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 점 착오 없도록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를 부탁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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