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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공지사항

제목 비급여비용 신고 및 게시 의무화 관련 사항
2010-01-27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2010012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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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비급여비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09.1.30)


상기  내용과 같이 2010.1.30부터 비급여 신고와 병원내 게시 의무화가 되었고 위반시 벌금 있습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어 사정에 따라 적절히 수정 보완하시어 보건소에 신고하고 인쇄하여 접수대 근처 어디에 철하여 비치하거나 게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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