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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공지사항

제목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2008-03-19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노인장기요양보험요약20080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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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개요

 

2008.7.1 시행

-복지부

양이 많아서 일부 추출 요약하였음

󰊱 신청 자격 및 절차

 

신청자격 : 65세 이상의 노인,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

<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의 종류 :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등 >

-의사 소견서 참조

신청절차

 

○ 신청시기 : 추후 통지 예정

※ 단, 장기요양급여(서비스)는 2008.7.1부터 실시

○ 신청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공단이 발급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의하여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 경우 총 발급비용의 20%(의료급여수급권자는 10%, 국민기초수급권자는 면제)를 본인이 부담

 

2)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인 경우

노인성 질병은 소견서 난 질병 참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시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 이 경우 소견서 발급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

- 단 진전*은 : 파킨슨병(G20), 속발성 파킨슨증(G2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G22) 및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G23)에서 나타나는 진전을 지칭하며, 서동증 및 보행장애를 동반하는 경우에 한함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없이 100% 본인이 비용부담하여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공단에 청구하여 그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음

① 장기요양인정 재신청을 하여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② 등급변경 신청을 하여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③ 장기요양인정 최초 신청 또는 갱신 신청한 자(이 경우 65세 미만의 자는 노인성 질병임이 확인되어야 청구가능)

<참고>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 발급대상 : 최초 장기요양 신청자, 법 제20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갱신신청 하는 자

• 예 외 :

-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도서벽지지역거주자, 거동불편자)에게는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 통보서” 발급

- 그 외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발급대상이 아닌 자에게는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전액 본인부담 통보서” 발급

 

* 의사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 발급자격 : 의사 또는 한의사 ; * 촉탁의는 의사소견서 발급 가능

❷ 의사소견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❸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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