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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2008-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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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노인장기요양보험요약200802.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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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홈의 내부게시판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요
2008.7.1 시행 -복지부 양이 많아서 일부 추출 요약하였음 신청 자격 및 절차
<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의 종류 :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등 > -의사 소견서 참조
○ 신청시기 : 추후 통지 예정 ※ 단, 장기요양급여(서비스)는 2008.7.1부터 실시 ○ 신청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2)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인 경우 노인성 질병은 소견서 난 질병 참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시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 이 경우 소견서 발급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 - 단 진전*은 : 파킨슨병(G20), 속발성 파킨슨증(G2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G22) 및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G23)에서 나타나는 진전을 지칭하며, 서동증 및 보행장애를 동반하는 경우에 한함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없이 100% 본인이 비용부담하여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공단에 청구하여 그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음 ① 장기요양인정 재신청을 하여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② 등급변경 신청을 하여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③ 장기요양인정 최초 신청 또는 갱신 신청한 자(이 경우 65세 미만의 자는 노인성 질병임이 확인되어야 청구가능) <참고>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 발급대상 : 최초 장기요양 신청자, 법 제20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갱신신청 하는 자 • 예 외 : -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도서벽지지역거주자, 거동불편자)에게는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 통보서” 발급 - 그 외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발급대상이 아닌 자에게는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전액 본인부담 통보서” 발급
* 의사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 발급자격 : 의사 또는 한의사 ; * 촉탁의는 의사소견서 발급 가능 ❷ 의사소견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❸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제4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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