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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추계 학술 대회:10월 7일 + 최근 의료계 공지사항
2007-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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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최근 의료계 공지사항 대한위장내시경학회 추계대회는 10월 7일(일요일, 서울)입니다. 학회지에서는 게재 원고 모집중이니 하실 분은 연락바랍니다(소정 원고료 드림). 최근 의료계 정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많은 참조바랍니다. 1. 20070701;의료급여 본인부담제, 인증제 (실시중) 앞으로 일반 지역 직장가입자도 조회시 인증서 사용 실시 예정. -의협 거부 운동 중 2. 20070801 : 저함량배수처방 삭감 실시 주의 예;같은 회사 것이 동일성분 약제 제형이 100mg, 200mg짜리가 있으면 100mg 2알씩 하루 3번 하 면 삭감->200mg 1알로 하루번으로 예외규정은 있으며 사유기재 필요 3. 20070801;의원급도 외래 정률제 실시 - 현재 1만5천 원 이하의 진료비에 3천원, 1만 원 이하의 약제비에 1천5백 원을 각각 의원과 약국에 지불하던 방식이 8월부터는 총 진료비 또는 약제비의 30%를 지불해야 하며 6세 이하의 소아는 15%를 지불하게 된다. 다만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현행 정액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함 200708:6세미만 외래 본인부담 성인 70%로 ; 4. 고혈압 병명 등 위주로 저가 약도 해당 효능효과의 병명없으면 전산삭감 실시중 5. 20080701;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 6.진찰료(초진,재진, 대리 보호자 처방) 통합 추진중-의협 전체 개원의 보험이사 회의 결과*7 . 의협 보호자 대리처방 규제 강력 촉구 참고기사보호자 대리처방 '원칙적으로 금지' 의협, 24일 의료법에 근거해 입장 정립지체장애 1·2등급및 거동불능환자 재진은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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